1. 질문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잠시 휴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가. 사업자카드를 해지했는데, 홈택스에 등록해 둔 사업자카드·계좌 정보를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재개할 때 새 카드 정보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나요? 나. 카드 해지를 위해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동안 거래내역이 전혀 없던 사업용 통장에 "연회비 납부 목적"으로만 돈을 입금했다가 카드를 해지하면, 국세청이 이를 "사업 행위가 있었다"고 보나요? 다. 나중에 사업을 재개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은 없지만 연회비 입출금 기록 때문에 "2026년에 사업행위가 있었다"고 간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