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이 막막해하시는 '첫 고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신고해야 할지, 3.3% 세금을 떼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단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 대강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제 원장님의 질문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 전문 학원을 새로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하루만 단기로 근무하게 되실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알바비 입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계좌이체로 입금하면 되는 걸까요? 학원 강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일용직 알바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