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경비처리가 안 되던데, 경비처리가 되는 것인가요?제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일반과세 법인이어야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변경 자체가 되지 않던데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홈택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해당 거래분이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고,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자는 이 현상을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나. 쟁점 정리질문의 바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경비처리)**을 하나의 제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