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19년 1월에 아파트를 취득(등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년 11월에 오피스텔을 취득(등기)하였고, 이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주소지에 법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이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1) 아파트 +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2) 아파트 매매잔금일(양도일)이 8월 30일인 경우, 오피스텔을 7월 31일 이전에 매매(등기)하여 처분하면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아파트: 2019. 1. 취득(등기), 취득 후 현재까지 본인 세대가 거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