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해외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1:1 영어 세션 중개 플랫폼을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일반과세자,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예정). 결제는 영국 결제대행사 Paddle이 MoR(Merchant of Record) 자격으로 회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각국 부가세를 처리한 뒤 저에게 USD로 정산하며, 튜터(전원 필리핀 거주)에게는 제가 USD로 수업료를 송금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여쭙니다.해외 회원 매출(영세율 대상)을 Wise 등 해외 핀테크 계좌로 직접 받아도 영세율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국내 은행을 통한 외화입금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Paddle이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하는데, 매출을 순액으로 잡는지, 결제 총액을 매출로 두고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