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제가 25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고 올해(26년)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내년 5월 신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게 맞는지7,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낮은 세금을 내고 청년창업감면 5년 카드를 나중을 위해 아낄 수 있고, 넘으면 복식부기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은지 안 내는 게 나은지사업자를 안 내고 있다가 7,500만 원을 안 넘을 것 같으면 단순경비율로 하고, 넘을 것 같으면 프리랜서로 경비처리(연 300만 원 정도)가 가능한지, 이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사업자를 낼 경우(용인, 시각디자인업) 청년감면 75%를 받을 수 있는지프리랜서로 사업수익이 있다가 사업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