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임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미리 밝혀 둡니다. 금액은 사업 규모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1. 세 가지 원칙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업무이고 무엇이 별도인지 확인한 뒤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금액은 서로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착수 전에 안내합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 금액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범위가 늘어나는 사정이 생기면 그 시점에 다시 협의합니다.
사무소 귀책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당 사무소의 잘못으로 발생한 수정신고나 가산세 관련 업무에는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2. 기장대행 보수
월 기장료와 연 1회 조정료로 나뉩니다. 월 기장료는 아래 요소를 보고 정합니다.
- 연간 매출 규모와 기장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 매월 발생하는 증빙 건수와 거래 유형
- 업종 특성 —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는 판매채널별 정산자료, 음식점업은 배달앱 정산자료, 수입업은 수입 관련 서류 확인이 더해집니다
- 직원 수와 원천세 신고 주기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사업장 수
조정료는 세무조정 업무에 대한 보수로 기장료와 별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신 경우 확인 보수는 기장료·조정료와 또 별개입니다.
3. 신고대리 보수
세목별로 건당 정합니다. 장부 없이 자료만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이므로, 자료가 정리된 정도에 따라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는 사실상 1년치 장부 작성이 수반되므로, 기장을 맡기신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장대행이 더 나은 선택인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4. 양도·상속·증여 보수
재산 종류와 건수, 검토해야 할 쟁점의 수, 자료 확보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비과세·감면 요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 비상장주식 평가가 포함된 사안, 상속재산 조회와 분할 검토가 따르는 사안은 투입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신고 수임 전에 검토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구술 상담 또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별도 보수가 발생하는 업무
- 과세자료 소명, 사후검증 대응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 세무조사 대응
- 근로자 연말정산 대행
- 월·분기 단위 수시결산
- 특정 거래의 사전 설계를 위한 세무컨설팅
경정청구처럼 환급 결과가 따르는 업무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과 건별로 정하는 방식 중에서 미리 협의합니다.
6. 고객이 부담하시는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관련 비용,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처럼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은 수임료와 별개로 고객이 부담하십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예상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7. 자료 제출과 가산세
제출하신 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로 신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 부분은 고객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상담 예약
사업 내용과 자료 상태를 확인하면 바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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