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 매출·매입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부가세 신고 변경 내용에 맞추어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감면율 100% 적용지역)에 불이익이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납세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100% 적용받는 사업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로 추정)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그 결과로 인한 매출·매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도 납세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소득금액 증가) 또는 경정청구(소득금액 감소)하려는 상황[쟁점]① (직접 쟁점) 납세자의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청년창업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