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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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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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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2

교육청 등록 없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스튜디오, 주말 프리랜서 강사를 쓰면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1. 질문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성인 대상 보컬(노래) 레슨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받고 온라인 플레이스 홍보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고, 학원이나 교습소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해 교육청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평일 레슨은 제가 직접 맡고, 주말에만 프리랜서 강사 한 분을 두려고 합니다. 수업은 성인 대상 1:1 레슨이고, 강사료는 레슨 1회당 2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함께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은 저, 주말은 강사가 나누어 맡는 구조입니다.이 경우 강사를 쓰기 전에 따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 그대로 강사를 구해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사를 쓰기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지만, 강사..

사업자 세무 2026.10.02

단 하루 출근하는 대강사 알바, 프리랜서일까 일용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이 막막해하시는 '첫 고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신고해야 할지, 3.3% 세금을 떼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단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 대강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제 원장님의 질문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 전문 학원을 새로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하루만 단기로 근무하게 되실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알바비 입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계좌이체로 입금하면 되는 걸까요? 학원 강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일용직 알바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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