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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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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자 2

3.3% 원천징수되는 외국인(F-6 비자) 용역제공자의 종합소득세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일용근로자중에 3.3%신고되어지는 F6비자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소득이 약 3,700만원으로 잡혀서 이번년도에 갑자기 기준경비로 바뀌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인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너무 없어서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소득분의 큰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지출이 많지않아 소득세 많이 나올텐데 이 경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자는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수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신고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한국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에 단일세율 19% 적용이 가능할까?

1. 질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약 1억 7,345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최고 38% 구간)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의 약 24% 수준으로 나옵니다.총 소득금액이 높다 보니, 만약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로 추정)국내 발생 소득은 없음국외 발생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누진세율 적용 시 실효세율 약 24% → 단일세율 19% 적용을 희망핵심 쟁점(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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