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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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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소득 3

비사업자 프리랜서가 팀을 꾸려 용역대가를 받고 재분배할 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한 회사에서 저에게 장기 의뢰를 맡기면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팀을 꾸려 작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 관리와 작업물 취합, 정산까지 제가 다 하도록 한 상황이라 계약서도 제가 대표로 작성했습니다.회사 측에서 3.3%를 떼고 저에게 총비용을 입금하면, 제가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각 프리랜서(3~4명)에게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여기서 10%는 프리랜서 조율 및 파일 취합 등 제가 일을 더 하는 부분에 대해 받기로 협의한 금액입니다.이 경우 모든 금액이 제 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① 사업자가 아니어도 다른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증빙할 수 있나요?② 각 프리랜서에게 정산한 내역은 ..

일간세무질문 2026.06.16

파견계약직 종료 후 프리랜서(3.3%) 전환,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 질문"파견계약직 2년 계약 종료 후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대비해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계산 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215만 원 + 식대 10만 원으로 세전 225만 원이 기준이고, 휴일·추가근무 등으로 실수령 월 230~2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3%를 떼고 지급받을 예정이고,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근무분을 종소세 신고할 때 소득세·지방세 등 추가로 제가 계산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고, 각각 몇 %나 떼어가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파견계약직 2년 종료 → 동일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 예정종전 보수 수준: 세전 약 225만 원(급여 215 + 식대 10), 실수령 월 230~270만 원지급..

일간세무질문 2026.06.05

사업자등록 없는 정기 강사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가능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영리 교육기관(교육청 등록 X)에서 수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강사료를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처리해 왔습니다.그런데 제 강의가 일회성 특강이나 단발성 사례비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라서 기타소득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처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득 처리가 불가하다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관..

일간세무질문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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