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파견계약직 2년 계약 종료 후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대비해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계산 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215만 원 + 식대 10만 원으로 세전 225만 원이 기준이고, 휴일·추가근무 등으로 실수령 월 230~2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3%를 떼고 지급받을 예정이고,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근무분을 종소세 신고할 때 소득세·지방세 등 추가로 제가 계산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고, 각각 몇 %나 떼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파견계약직 2년 종료 → 동일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 예정
- 종전 보수 수준: 세전 약 225만 원(급여 215 + 식대 10), 실수령 월 230~270만 원
- 지급 시 3.3% 원천징수 예정(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본인이 인식하는 비용 항목: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쟁점
- 쟁점 ① 동일 회사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세법상 진정한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 아니면 실질이 근로소득(위장도급)인지
- 쟁점 ② 3.3% 원천징수의 성격 — 이것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점
- 쟁점 ③ 종합소득세 산출구조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종합소득공제, 세율, 지방소득세
- 쟁점 ④ 4대보험·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 (세금은 아니나 실수령에 직접 영향)
- 쟁점 ⑤ "세금 대비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 관점
3. 쟁점별 관련 법령
쟁점 ①·②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소득 구분은 명칭이나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정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고정보수성,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대법원의 일관된 종속노동성 판단 법리).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원천징수의무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129조제1항제3호(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합니다(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 등). 여기에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 10%(즉 0.3%)가 더해져 합계 3.3%가 되며, 이는 원천징수(선납)일 뿐 최종 확정세액이 아닙니다.
쟁점 ③ (종합소득세 산출)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경정): 장부 미작성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제1호의2), 그 외의 자는 기준경비율 방식(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증빙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차감)으로 계산합니다(제1호).
-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입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50조~제52조(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6%~45% 구간별 누진세율), 「지방세법」 제92조 이하(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쟁점 ④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및 동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됩니다(근로소득처럼 사업주가 50% 부담해 주는 구조가 사라짐). ※ 건강보험 관련 조문은 발행 전 최신 개정 여부를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세무분석
(1)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 — "진짜 프리랜서가 맞는지"
질문자께서는 같은 회사에서, 휴일근무·추가근무를 하며, 매월 고정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외형만 3.3%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위장도급(가짜 3.3%)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세법상 소득 구분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하므로, 만약 실질이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의무·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고, 근로자는 퇴직금·연차 등 보호를 받습니다. 즉 이 사안은 단순한 "세금 몇 % 계산" 문제 이전에, 계약 형태 전환 자체가 적법한가라는 더 큰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을 절감하려는 의도라면, 그 부담이 사실상 질문자께 전가되는 구조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래 세금 계산은 "그럼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를 전제로 한 분석입니다.
(2) 3.3%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매월 3.3%를 떼고 받더라도, 그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1년치 수입을 합산해 실제 세액을 정산하고, 이미 낸 3.3%(원천징수세액)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소득금액(과세표준 전 단계) 계산 구조
월 250만 원 수준을 가정하면 연 수입금액은 약 3,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므로(또는 신규사업 첫 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장부 기장(실제 경비):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으로 반영. 일반적인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사무실·재료비 등 경비가 거의 없어 인정 경비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경비율 추계: 인적용역(업종코드 940000 계열)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별·연도별로 다르나 통상 60% 후반대 수준입니다. 업종코드별로 매년 국세청 고시로 변동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업종코드와 해당 연도 경비율을 홈택스/손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시(설명 편의상 단순경비율을 약 65%로 가정, 연 수입 3,000만 원):
소득금액 = 3,000만 × (1 − 0.65) = 1,050만 원
※ 위 65%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적용 경비율은 반드시 본인의 업종코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등)
- 위 예시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하면 과세표준 ≈ 900만 원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법 제55조제1항):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누진공제 576만 원) 등
- 과세표준 900만 원 → 산출세액 = 900만 × 6% = 54만 원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 약 5.4만 원
이 사안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3,000만 × 3.3% = 99만 원이므로, 위 예시라면 산출세액(소득세 54만 + 지방세 5.4만 ≈ 59.4만)보다 기납부액이 많아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위 숫자는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① 정확한 연 수입금액, ② 정확한 업종코드와 해당 연도 단순경비율, ③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직전연도 수입 3,600만 원 초과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인정 경비가 급감 → 세 부담 급증), ④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입이 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부 기장이 유리합니다.
(5) 진짜 부담은 세금보다 건강보험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였을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주택·자동차 등)까지 반영해 산정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월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대비"를 계산하실 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보다 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실수령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
질문자께서 동일한 실수령액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세금 3.3%만 보전받을 것이 아니라 ①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 ② 지역 건강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③ 사라진 퇴직금·4대보험 사업주부담분, ④ 국민연금 전액 본인부담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보수에 반영해야 종전 근로조건과 실질적으로 동등해집니다. 회사가 단순히 "기존 급여 그대로 3.3%만 떼고 주겠다"고 한다면, 질문자께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5. 결론
- 3.3%는 최종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1년치를 합산·정산하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 연 수입 약 3,000만 원·단순경비율 적용 가정 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는 대략 수십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이미 낸 3.3%(약 99만 원)보다 적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정확한 업종코드·경비율·공제 확인이 전제되며, 수입 증가로 직전연도 3,600만 원을 초과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세금보다 지역 건강보험료(전액 본인부담)와 사라진 퇴직금·4대보험 사업주부담분이 실수령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보수 협상 시 이를 모두 반영하세요.
- 무엇보다 동일 회사 상시근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전환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근로·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
- 구체적 세액 산정을 원하시면 정확한 연 예상 수입금액, 업종코드, 부양가족 여부, 국민연금 납부예정액, 재산 보유 현황을 가지고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면책 규정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기초로 합니다. 세법령 및 국세청 고시(경비율 등)는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세액 수치는 가정에 기반한 예시이며 실제 신고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글은 세무·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근거로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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