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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세무질문

간이과세자 오픈마켓 매출누락 — 부가세·종소세 추가세액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율전세무사 2026. 6. 4. 04:55

1. 질문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별도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2024년 오픈마켓 매출이 누락되어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신고된 매출(현금영수증 발행분): 4,700만원
  • 누락된 매출: 4,800만원
  • 합계: 9,500만원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매출누락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
  • 창업(사업개시) 시점: 2024년 → 2024년은 신규개시 과세연도
  • 2024년 신고 공급대가: 4,700만원
  • 누락 공급대가: 4,800만원 → 실제 연 공급대가 합계 9,500만원
  •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 없음

쟁점

  • 쟁점 1.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 쟁점 2. 종합소득세 산출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 질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
  • 쟁점 3. 가산세는 어떤 항목이, 어느 수준으로 부과되는가

3. 쟁점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 (쟁점 1)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실효세율은 1.5%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소득세 — 추계 시 경비율 (쟁점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합니다.
  • 같은 항 본문 단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복식부기의무 판정 기준, 도소매업 3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단순경비율 추계 방법(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가산세 (쟁점 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부정행위 시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4. 세무분석

쟁점 1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소매업)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15%, 세율 10%를 적용합니다. 누락된 공급대가 4,800만원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 4,800만원 × 15% × 10% = 72만원

 

전체 공급대가가 9,500만원으로 확정되므로 당초 신고분(4,700만원)과 누락분(4,800만원)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 발행세액공제(연 한도 내)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경정 시 당초 반영되지 못한 발행세액공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누락매출을 사후 양성화하는 경정 국면에서 당초 미반영분을 소급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경정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매입액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도 확인 대상입니다. 현행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하며, 과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방식은 2021.7.1.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향후 실제 공급대가가 일반과세 전환 기준(1억 400만원)에 근접하므로, 과세유형 전환 가능성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2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핵심)

결론적으로, 신규개시(창업 당해연도) 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한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제사유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이 사안은 2024년에 창업하여 2024년이 신규개시 과세연도이므로, 계속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6천만원" 기준(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아니라 신규개시 사업자 규정(제1호)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개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143조 제4항 본문이 인용하는 한도, 즉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도소매업 3억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안의 실제 수입금액은 9,500만원으로 3억원에 크게 미달하므로 이 한도 요건은 충족됩니다.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이 4,7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신규개시 사업자라는 지위와 3억원 미만이라는 점이 유지되는 한 한도 요건상으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이 곧바로 기준경비율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추가로 점검해야 할 결정적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43조 제7항은 위 한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항 제3호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법 제162조의3 제1항)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미가입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를 제외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210조의3), 만약 가맹점 미가입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이라면 신규개시자임에도 단순경비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결론을 확정하기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 금액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202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가 있으므로,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개략 산출(실제 적용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별 국세청 고시 경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아래는 절차 예시입니다)

  • 수입금액 = 9,500만원 (실제 공급대가 전액)
  • 소득금액 = 9,500만원 − (9,500만원 × 단순경비율)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단순경비율이 통상 높은 편으로, 소득금액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차감, 가산세 가산 → 추가 납부세액 확정

매입 증빙이 잘 갖춰져 있고 실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이 높은 편임을 감안하면 이 사안에서는 단순경비율 추계가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쟁점 3 —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단순 매출누락·착오는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10%**가 원칙입니다. 이중장부·거짓증빙·적극적 은폐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40%**로 가중됩니다. 오픈마켓 매출의 단순 미반영인지 적극적 은폐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해명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0.022%
  • 부가세·종소세 각 세목별로 위 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5. 결론

  • 부가가치세: 누락 공급대가 4,800만원 × 1.5% = 약 72만원이 본세입니다. 여기에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며,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매입세액공제(매입액 × 0.5%) 등 당초 누락된 공제를 경정 시 함께 점검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2024년 창업한 신규개시 사업자이고 실제 수입금액 9,500만원이 단순경비율 한도(도소매업 3억원)에 미달하므로, 한도 요건상으로는 매출누락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시행령 제143조 제7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단순경비율이 최종 적용되며, 정확한 세액은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시 경비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산세: 단순 누락이면 과소신고 10%, 부정행위 인정 시 40%가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세부담을 줄이는 핵심은 ① 단순경비율 배제사유(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등)부터 확인한 뒤 단순경비율과 장부신고를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② 가산세가 부정행위(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10%)로 적용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③ 부가세 발행세액공제·매입세액공제 등 누락 공제를 함께 반영하는 것입니다.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경비율·세율·가산세율 등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시점의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신규개시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매입 증빙,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대응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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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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