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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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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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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4

다주택 부모님 세대원의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

1. 질문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부모님(다주택자-아파트 3채) 집에 세대원(무주택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아파트를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매매하게 되었는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금일 이후 60일 내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를 남자친구(무주택자 세대주) 집에 세대원으로 분리를 해도, 매매 시 저와 남자친구 둘 다 취득세 관련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질문자는 현재 무주택자로, 다주택자(아파트 3채)인 부모님과 동일 세대(세대원)로 거주 중입니다.질문자는 남자친구(무주택자, 별도 세대의 세대주)와 신규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유상취득(매매)할 예정입..

일간세무질문 2026.07.04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는데 실거주를 안 했다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 질문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2017.06.)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승계취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2017.08.02. 이후) 해당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2~2023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부신축주택 완공 후 임대하였으며 실거주한 사실은 없음 (현재 1세대 1주택)[문의사항]① 위 사실관계에서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②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입주권 취득가액(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에 대응하는 신축주택 가치상승분을 구분하여 일부만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2017년 납부한 권리가액분..

일간세무질문 2026.06.15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부부 공동명의 보유세 분석

1. 질문2019년 2월에 수원 소재 아파트를 4.8억 원(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매수하였고, 이후 2023년 12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황입니다.두 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세는 수원 아파트가 약 10억 원, 서울 아파트가 약 1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주택(대방동)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영통)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매도하지 않고 2채를 계속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종전주택 (수..

일간세무질문 2026.03.2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토 및 대책

1. 질문현재 서울내 A 아파트를 보유하고 B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인 B 아파트를 매입하여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특히 잔금 지급 시점과 종부세 영향이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기존 주택(A): 동대문구 소재, 2017년 6월 매입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재 임대 중.신규 주택(B): 성북구 소재,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 2026년 5월 계약 종료 예정.특이사항: B 아파트 임대인은 갱신거절 상태이며,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임. 2026년 5월 계약 후 6개월 뒤 잔금 검토 중.3. 세무분석(쟁점 1) A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2..

일간세무질문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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