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성년인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집 보증금을 보태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해서 1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할아버지께서 2천만 원을 주셔서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증여자 한 사람당'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당' 한도입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묶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