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현재 서울내 A 아파트를 보유하고 B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인 B 아파트를 매입하여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특히 잔금 지급 시점과 종부세 영향이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기존 주택(A): 동대문구 소재, 2017년 6월 매입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재 임대 중.신규 주택(B): 성북구 소재,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 2026년 5월 계약 종료 예정.특이사항: B 아파트 임대인은 갱신거절 상태이며,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임. 2026년 5월 계약 후 6개월 뒤 잔금 검토 중.3. 세무분석(쟁점 1) A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