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2025년 퇴사 후 IT 프리랜서로 6개월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업자 카드를 미처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 대행 시 개인 카드 내역(엑셀)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그리고 첫해인데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소득 상황: 2025년 근로소득 + IT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규 여부: 2025년 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증빙 현황: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 (개인 카드 사용 중)주요 쟁점: 신규 사업자 수입의 장부 기록 의무 및 카드 증빙 방법3.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