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에서 한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2026년 6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설계비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고, 설계업체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10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 공사비 7,700만 원과 주방설비 1,100만 원(모두 부가세 포함)을 11월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문을 열 예정이고, 식사와 함께 소주·맥주도 팔 생각입니다. 예상 매출은 첫해 연 2억 원, 이후 매년 10%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해야 세금이 적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