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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과세·면세가 섞여 있을 때, 홈택스 카드 내역 수정 방법

1. 질문"홈플러스에서 면세인 생피스타치오와 과세인 로스트 피스타치오를 함께 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는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홈택스 사업용 카드 내역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액이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수정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대형마트 등에서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을 혼합 구매.현황: 홈택스 시스템은 카드사로부터 총액 데이터만 받아오므로, 면세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금액을 '과세'로 인식하여 세액을 자의적으로 계산·표시하는 경우가 발생 .쟁점: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 잘못된 세액을 실제 영수증에 맞게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① 매출세..

일간세무질문 2026.01.26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수수료' 매출과 1.3%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분당 미금역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월 26일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현장에서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질문이 많았던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와 절세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1.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 인식: "전체 결제액이 아닙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아닌 **'수수료(순수익)'**를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수수료) 계산 공식 [고객 총 결제액] - [현지 물품 구입가] - [국제 배송비] = 서비스 수수료(매출액)2. 결제수단별 분리 입력의 중요성 (절세의 핵심)많은 사업자분이 관행..

일간세무질문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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