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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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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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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차용 2

결혼 전 예비배우자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만 쓰면 될까

1. 질문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고 열 달쯤 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이 모자라, 제가 모아 둔 1억 5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려 합니다. 무이자, 2년 만기, 매달 6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적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부 사이라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차용증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혼인 전에 빌려주고 혼인 후에 면제하는 방향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은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증여일까요 — 차용증 작성법, 무이자 기준금액, 이자 받을 때의 세금까지

1. 질문30대 직장인 아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이 3억 원 부족하다고 합니다.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커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차용증만 쓰면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 간에는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몇 %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저한테 세금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차용증은 출발점일 뿐, 핵심은 실제로 갚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무상대출로 얻는 이익(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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