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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 증여

결혼 전 예비배우자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만 쓰면 될까

율전세무사 2026. 10. 2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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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고 열 달쯤 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이 모자라, 제가 모아 둔 1억 5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려 합니다. 무이자, 2년 만기, 매달 6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적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부 사이라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차용증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전에 빌려주고 혼인 후에 면제하는 방향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은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그날은 채권자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혼인신고를 마친 뒤 면제하면 그 시점에는 배우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호).

 

문제는 차용증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갚는 대여였느냐'입니다.

세법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보고(같은 법 제2조 제6호), 과세표준 계산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그래서 차용증과 확정일자를 갖추어도 처음부터 돌려받지 않을 돈으로 보이면 송금한 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날은 아직 혼인 전이므로 배우자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혼인 후 면제'를 미리 정해 두었다는 점 그 자체입니다.

면제가 예정된 돈은 돌려받을 의사가 없는 돈이고, 이는 대여라는 전제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차용 구조를 고집하기보다, 잔금 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보탠 금액만큼 취득 시점에 지분을 등기하는 쪽이 훨씬 단순합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면 이 쟁점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 내용
대여자 예비신부(거주자)
차용자 예비신랑(거주자), 근로소득자
금액 1억 5천만 원, 아파트 취득 잔금에 충당
주택 명의 예비신랑 단독명의
차용 조건 무이자, 2년 만기, 매월 60만 원 분할상환, 잔액은 만기 일시상환
혼인신고 송금 후 약 10개월 뒤 예정
계획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 1억 4,400만 원을 면제하고 배우자 증여로 신고
  • 아래 분석은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금액·시기·상환 능력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두 사람은 혼인신고 전까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분석합니다.
  • 이 글은 증여세를 다루며, 취득세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나. 쟁점

  • 쟁점 ① 혼인 전 송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 쟁점 ② 차용증의 신빙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 쟁점 ③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 부분에 증여세가 붙는지
  • 쟁점 ④ 혼인 후 면제하면 배우자공제를 쓸 수 있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 쟁점 ⑤ 차용 대신 부부재산약정이나 지분 취득으로 하면 어떤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증여의 개념과 실질과세 (쟁점 ①)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쟁점 ③)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 기준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같은 조 제1항),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

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와 증여일 (쟁점 ④)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날은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쟁점 ④)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하여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같은 조 제2호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정하면서 혼인에 관하여 "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쟁점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바. 부부재산약정과 배우자 명의 등기 (쟁점 ⑤)

  •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며, 혼인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제4항).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830조제1항).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나, 이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4. 세무분석

용어 풀이

  • 차용증의 신빙성: 그 문서가 실제 대여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법에 정해진 양식이나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상환 실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무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이익을 얻으므로 증여로 봅니다.
  • 기준금액: 공제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무이자 대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고,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1천만 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증여추정: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옵니다.

가. 먼저 세 가지 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쟁점 ①·④·⑤)

같은 1억 5천만 원을 보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구분 A. 차용 후 혼인 뒤 면제 B. 잔금 전 혼인신고 C. 취득 시점에 지분 등기
돈의 성격 대여 → 이후 면제(증여) 배우자 간 증여 자기 지분의 취득대금
증여 여부 면제일에 증여 송금일에 증여 증여 아님
공제 배우자공제 6억 원 배우자공제 6억 원 해당 없음
증여세 0원 (공제 범위 내) 0원 (공제 범위 내) 0원
핵심 위험 대여가 부인되면 송금일 증여로 보아 공제 적용 불가 혼인신고 시점을 앞당겨야 함 공동명의에 따른 대출 조건·취득세 사전 확인 필요
입증 부담 매우 큼
(상환 능력·실제 이체·면제 시점)
작음
(혼인관계증명서와 이체 기록)
작음
(등기와 대금 지급 기록)

세금만 보면 세 방법 모두 증여세가 0원입니다. 차이는 그 0원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있습니다. A는 "진짜 대여였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실패하면 혼인 전 증여가 되어 6억 원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B와 C는 입증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혼인신고가 열 달 뒤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잔금 전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의 순서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순서만 바꾸면 복잡한 입증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C를 택한다면 지분 등기는 반드시 주택 취득 시점에 하셔야 합니다. 일단 한 사람 단독명의로 등기해 두고 "보탠 만큼 나중에 지분을 넘긴다"고 약정하는 구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보탠 돈의 대가로 지분을 넘기면 양도가 되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고, 대가 없이 넘기면 그때는 증여입니다. 혼인 후의 증여라 배우자공제를 쓰더라도, 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처음부터 각자 낸 돈만큼 등기하면 이 문제들이 전부 생기지 않습니다.

나. 차용증의 신빙성은 서류가 아니라 여섯 가지로 판정됩니다 (쟁점 ②)

그래도 차용 구조로 가야 한다면, 신빙성을 무엇으로 확보할지가 전부입니다. 법에 '차용증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무에서는 다음을 봅니다.

요소 무엇을 보는가 이 사례에서
① 상환 능력 차용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약정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으로 월 60만 원은 가능해 보이나, 만기 일시상환액은 감당 여부 확인 필요
② 약정의 현실성 만기와 상환액이 상환 능력에 맞는가 2년 만기에 잔액 1억 3,560만 원을 일시상환하는 구조는 지키기 어려움
③ 실제 이행 약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되었는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 10개월간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야 함
④ 작성 시기 송금 전에 작성되었는가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으로 작성 시점을 고정
⑤ 면제 합의의 부재 처음부터 받지 않기로 한 정황이 없는가 이 계획의 가장 약한 고리 (아래 다. 참조)
⑥ 다른 서류와의 정합성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차입금으로 일관되게
적혀 있는가
주택 취득 시 제출 서류와 어긋나지 않아야 함

여기서 ①부터 ④까지는 준비하면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①과 ②는 ③이 받쳐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류상 월 60만 원을 갚기로 해 놓고 실제로 이체가 없거나 금액이 들쑥날쑥하면, 약정은 형식에 그치고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읽힙니다. 이 기록들은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가 왔을 때 차입금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만기를 현실에 맞추십시오.

2년 만기에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정은 그 자체로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방향의 정황이 됩니다. 차라리 상환 기간을 소득에 맞게 길게 잡고 분할상환 조건을 명확히 적는 편이 신빙성에 유리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뒤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면,

원본을 고치지 말고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본에 손을 대면 작성 시점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다. 이 계획의 가장 약한 고리 — '면제를 예정한 차용' (쟁점 ①·②)

차용증을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계획은 처음부터 면제할 것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란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입니다. 두 전제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을 증여로 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면제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차용증은 형식에 그치고 송금일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아직 혼인 전이므로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용 구조를 유지하신다면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 면제를 미리 약속하는 조항이나 각서, 메시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차용증에 "혼인 후 면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은 스스로 증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 면제는 혼인신고 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두십시오. 상환을 계속하다가 사정이 바뀌어 면제하는 것과, 처음부터 열 달 뒤 면제를 정해 두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점 때문에 차용 구조는 서류로 완전히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앞의 표에서 B(잔금 전 혼인신고)나 C(지분 취득)를 먼저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라. 무이자는 괜찮지만 원금에 상한이 있습니다 (쟁점 ③)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만큼 이익을 본 셈이므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다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경계가 나옵니다.

  • 이자 부분에 증여세가 생기지 않는 원금의 상한은 1천만 원 ÷ 적정 이자율입니다.
  •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계산 전에 현재 고시된 이자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 사례의 1억 5천만 원은 현행 고시 이자율 수준에서 계산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이자라도 이자 부분의 증여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1천만 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원금이 커져 계산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1천만 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둘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므로(같은 법 제41조의4제2항), 해마다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원금을 갚아 나가면 그만큼 유리해집니다.

다만, 무이자·무담보라는 조건 자체는 통상의 금전거래와 다르므로, 앞의 나.에서 본 다른 요소들을 더 꼼꼼히 갖추셔야 합니다.

마. 면제 시점이 공제 적용을 가릅니다 (쟁점 ④)

면제에 따른 증여일은 채권자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이 날짜가 혼인신고 접수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해석입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2호가 직계존속의 범위를 정하면서 혼인에 관하여 사실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정의를 조 전체에 미치도록 한 것도 같은 방향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로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3. 그 날짜 이후로 면제확인서를 작성하고, 그때의 실제 잔액을 적습니다.
  4. 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면제 금액은 '계획상 남을 금액'이 아니라 그날의 실제 잔액이어야 합니다. 상환을 성실히 했다면 서류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고, 이 일치 자체가 차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둘이 어긋나면 그동안의 약정이 형식이었다는 방증이 됩니다.

바. 부부재산약정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쟁점 ⑤)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을 확정하는 약정을 맺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어떨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성립 전 부부재산약정을 허용하고, 혼인성립까지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제4항).

 

다만 세법 쪽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실질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 계산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서류의 종류가 차용증에서 약정서로 바뀐다고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효력이 미치는 시점이 어긋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쟁점은 혼인 전 송금의 성격입니다. 혼인 성립을 전제로 효력이 생기는 약정으로 그보다 앞선 자금 이전의 성격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 명의 주택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은 내 몫"이라고 정하면 등기 명의와 실권리자가 갈리는 구조가 됩니다. 배우자 명의 등기에 특례가 있기는 하지만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닐 것을 전제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설계에서는 이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정산'의 실질이 면제라면 역효과입니다. 약정서가 오히려 "처음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전 합의의 증거가 됩니다.

반면 민법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제1항). 보탠 만큼을 자기 몫으로 확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정서가 아니라 그 금액만큼 취득 시점에 지분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앞의 표에서 C가 그것이고, 시점을 놓치고 나중에 지분을 넘기면 위 가.에서 본 대로 양도나 증여가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이혼이나 상속 국면에서 재산 귀속 다툼을 예방하는 민사적 수단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 실무 관리 방법

  1. 혼인신고 시점부터 검토하십시오. 잔금 전에 신고할 수 있다면 차용과 면제라는 우회 구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2. 지분 등기는 취득 시점에 하십시오. 보탠 금액만큼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독명의로 해 두고 나중에 지분을 넘기면 양도나 증여가 되므로, 대출 조건과 취득세를 미리 확인해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3. 차용으로 간다면 송금 전에 차용증을 쓰십시오. 원금, 대여일, 이자, 상환일과 금액, 상환 계좌, 만기를 적고 서명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4. 만기와 상환액을 소득에 맞추십시오.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지키지 못할 조건보다 언제나 유리합니다.
  5. 상환은 본인 계좌에서 약정한 날에 이체하고 적요를 남기십시오. 금액과 날짜가 약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6. 면제를 미리 약속하지 마십시오. 문서든 메시지든 사전 합의의 흔적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면제는 혼인신고 후 날짜로, 실제 잔액으로 하십시오. 면제확인서를 쓰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십시오.
  8. 자금조달계획서와 어긋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택 취득 시 이 돈은 차입금으로 적고,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십시오.

5. 결론

혼인 전에 빌려주고 혼인 후에 면제하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면제에 따른 증여일은 채권자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그날 배우자였다면 6억 원이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호). 무이자 자체도 계산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차용증과 확정일자만 갖추고 상환 기록이 없는 경우 —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실제 이체가 없으면 형식에 그칩니다.
  • 상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만기를 적은 경우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방향의 정황이 됩니다.
  • 면제를 미리 약속해 둔 경우 — 대여라는 전제와 어긋나므로, 송금일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 전에 면제한 경우 — 하루 차이로 6억 원 공제가 사라집니다.
  • 부부재산약정으로 대신하려는 경우 — 실질 판단은 그대로이고, 약정의 효력이 미치는 시점도 혼인 전 송금에는 닿지 않습니다.
  •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나중에 지분으로 정산하려는 경우 — 대가가 있으면 양도, 없으면 증여가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지분은 취득 시점에 등기해야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세무서가 보는 것은 "차용증이 있는가"가 아니라 "돌려받을 돈이었는가"입니다. 그 답을 만드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상환 능력에 맞는 약정과 실제 이체 기록입니다. 다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쟁점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므로, 혼인신고 시점을 앞당기거나 보탠 금액만큼 취득 시점에 지분을 등기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시고, 실행 전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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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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