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30대 직장인 아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이 3억 원 부족하다고 합니다.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커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차용증만 쓰면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 간에는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몇 %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저한테 세금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차용증은 출발점일 뿐, 핵심은 실제로 갚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무상대출로 얻는 이익(대출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