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입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만 되고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는데,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넣어야 하고,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이라도 추가로 납입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전용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