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32세 직장인 아들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모아 둔 돈과 대출로는 부족해서 저희 부부가 2억 5천만 원 정도 보태 줄 생각입니다.그런데 계약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부모가 얼마까지 보태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사가 나오면 무엇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준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소명하지 못했느냐"입니다.세법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 9억 원 주택이면 1억 8천만 원이 그 선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