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7년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해 주셨고, 그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고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 증여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머니와 제가 상속받는 11억 원 정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산되지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대신 그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이 사안의 총부담은 증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