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내년 봄에 결혼하는 33세 아들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태 주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원래 있던 5천만 원 공제와 별도인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은 내년 4월인데 혼인신고는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만에 하나 파혼이 되면 받은 돈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이 추가됩니다.혼인 공제는 기존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적용받으므로 양가에서 합계 3억 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