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2011년 4월 1일부터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 전세 시세는 계속 올랐지만 보증금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증여세 신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올해 11월에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낀 채 저에게 부담부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지난 15년치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해서, 그동안의 저가 전세분을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1년에 한 건씩, 15건을 모두 기한 후 신고해야 하나요? 올해분은 부담부증여 신고서에 같이 넣으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신고 건수는 '거주한 연도 수'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일 수'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15건이 되지는 않습니다.부모 집을 시가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빌려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