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고 열 달쯤 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이 모자라, 제가 모아 둔 1억 5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려 합니다. 무이자, 2년 만기, 매달 6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적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부 사이라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차용증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혼인 전에 빌려주고 혼인 후에 면제하는 방향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은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