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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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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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2

부모 아파트,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될까 —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 증여세 0원, 그 조건과 함정

1. 질문 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시가 약 10억 원)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최근 1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시고 오래 보유·거주하셔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셨다고 들었습니다.가족끼리 거래이니 7억 원 정도에 사고 싶습니다. 대금은 제가 직장 생활로 모은 예금 3억 원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4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사면 제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아버지께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얼마까지 낮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 자녀의 증여세는 0원입니다.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가족 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없는 신축을 분양가에 사도 될까?

1. 질문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검단호수공원역 호반써밋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계약금 5천 만원과 4.8억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입니다. 신도시로 주변에 아직 아파트가 없고, 바로 옆 지어질 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 분양가 6.4억, 6.1억으로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자이시고 입주한 지 한 달된 상황입니다. 이자 감당이 안되셔서 현재 무주택자인 제가 아파트를 매수 받으려고 하는데, 호반에 아직 실거래가 없는데 가족간 거래로 분양가에 매수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질문자의 부모님은 인천 검단신도시(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5천만 원과 주택담보대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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