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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2

Six Years in Korea: When a Foreign Business Owner's Home-Country Rent Becomes Taxable Here

The Korean version of this article follows the English text below. / 한국어 전문은 영문 아래에 이어집니다.AbbreviationStatuteITAIncome Tax Act (소득세법)ITA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FANT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FANT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 시행령)Korea–U.S. Tax TreatyConven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avoid..

2026년 7월부터 바뀐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 받기 전 자진납부라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1. 질문"작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방식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납부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직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2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

사업자 세무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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