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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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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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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2

부모님께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괜찮을까요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과 관계별 한도

1. 질문성년인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집 보증금을 보태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해서 1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할아버지께서 2천만 원을 주셔서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증여자 한 사람당'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당' 한도입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묶이므로..

추석에 드리는 부모님 용돈,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을까?

1. 질문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반대로 부모님이 명절에 저희 아이들(손주)에게 주시는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통상적인 명절 용돈과 생활비는 증여세 걱정 없이 드려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그때그때 드리고, 실제 생활비로 쓰이면 비과세입니다.②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적금·주식·부동산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 명목이어도 재산을 불리는 데 쓰이면 비과세가 아닙니다.③ 목돈이거나 오래 누적된 송금이라면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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