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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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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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신고 2

현금영수증 10만원 미만 미발급, 가산세 부과될까? —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한 경우의 판단 기준

1. 질문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들이 인당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해 주셨고, 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0명 정도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발급의무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그 미만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다만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세법상 "현금거래"이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판매 품..

사업자 세무 2026.09.23

개인 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현금 매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 질문현재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으로 등록된 일반과세자로,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고,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세금계산서 불필요현금영수증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 신고만 하면 되는지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사업자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일반과세자제공 용역: 영상 제작 서비스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최종소비자)결제 방식: 현금 또는 계좌이체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원하지 않음쟁점쟁점 ① ..

부가가치세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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