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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10만원 미만 미발급, 가산세 부과될까? —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한 경우의 판단 기준

율전세무사 2026. 9. 23. 04:47

1. 질문

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인당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해 주셨고, 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0명 정도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발급의무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그 미만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세법상 "현금거래"이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판매 품목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어, 10만원 이상 건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진발급(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을 권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발급금액의 1.3%)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 납세자: 신규 개인사업자, 도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 약 10명
  • 거래금액: 1인당 건당 10만원 미만
  • 대금수령: 계좌입금(무통장입금·계좌이체)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미발급

나. 쟁점

  • 쟁점 ①: 계좌입금으로 받은 대금이 현금영수증 제도상 "현금"에 해당하는지
  • 쟁점 ②: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인지, 가입기한은 언제인지
  • 쟁점 ③: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쟁점 ④: 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쟁점 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별개로 존재하는 매출(수입금액) 신고의무
  • 쟁점 ⑥: 미발급으로 상실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쟁점 ⑦: 분할결제 등 유의점과 향후 실무 대응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쟁점 ①·②)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요건 해당자는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합니다(개정 2019.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은 그 요건을 ▲제1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제4호: 별표 3의3 업종(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 등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호 해당자의 가입기한을 해당 연도 3월 31일로, 제11항은 신규사업자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 해당일을 해당 업종 사업개시일로 규정합니다(개정 2026. 2. 27. 항번호 정비).

 

나. 의무발행업종의 범위 (쟁점 ③)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은 그 업종을 별표 3의3으로 특정합니다. 별표 3의3은 ①사업서비스업 ②보건업 ③숙박·음식점업 ④교육서비스업 ⑤그 밖의 업종의 5개 구분을 열거한 뒤, 마지막 구분에서 통신판매업을 두면서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붙이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기타 통신판매업, 2021. 1. 1. 거래분부터 시행). 2026. 1. 1. 거래분부터는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 발급대상금액·발급거부 금지와 가산세 (쟁점 ④)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은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 지급 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개정 2025. 12.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은 발급대상금액을 건당 1원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의 가산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2021. 12. 8.).

구분 요건 가산세 근거
가맹점 미가입·지연가입 소득세법 §162의3① 위반 법정 계산식에 따른 금액 §81의9②1호
발급거부·허위발급 발급 요청 거부 + 소비자 신고 + 세무서장 통보, 건당 5천원 이상 건별 금액의 5%(최소 5천원) §81의9②2호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20%
(10일 내 자진신고·자진발급 시 10%)
§81의9②3호

 

라. 자진발급 (쟁점 ⑥·⑦)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7항은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개정 2026. 2. 27. 항번호 정비). 실무상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이용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쟁점 ⑥)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법인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규정합니다(개정 2023. 12. 31.). 현금영수증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릅니다.

항목 내용 근거
공제율 1%(2026. 12. 31.까지 1.3%) 부가가치세법 §46①3호
연간 한도 500만원(2026. 12. 31.까지 1,000만원) 부가가치세법 §46①3호
제외 개인사업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 사업장별 10억원 초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③

 

바. 검토하였으나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20% 가산세):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본건 미적용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1항: 신용카드 거래 거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본건과 무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최종소비자 거래인 본건과 무관

 

4. 세무분석

 

먼저 용어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

자진발급은 소비자 인적사항 없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는 방식,

기타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카드·현금영수증 외의 매출(계좌이체 등)을 적는 항목입니다.

사례 A — 온라인 의류 쇼핑몰. 소비자가 8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함.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 가산세 없음. 다만 8만원은 기타매출로 신고 필수.

사례 B — 같은 쇼핑몰. 소비자가 15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함.
→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5일 이내 자진발급 의무.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이 두 사례의 차이가 이번 글의 전부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 계좌입금도 "현금"입니다 (쟁점 ①)

현금영수증 제도의 "현금"은 지폐·동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문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수수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며(소득세법 §162의3③·④),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수단으로 결제되지 않은 대금은 계좌이체·무통장입금·간편송금을 불문하고 현금거래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집행입니다. "계좌로 받았으니 현금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이 점이 향후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나. 가맹점 가입의무는 별도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쟁점 ②)

미발급 문제와 별개로, 가입 자체를 누락하면 그것만으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81의9②1호.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에 대한 법정 계산식으로 산정되며 통상 1%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가입기한은

▲의무발행업종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요건으로 대상이 된 경우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162의3①, 같은 법 시행령 §210의3④·⑪). 홈택스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가산세조회] 화면에서 가입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의무발행 여부는 "무엇을 파는지"로 갈립니다 (쟁점 ③)

실무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별표 3의3의 통신판매업 구분에는 한정 문구가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는 업종코드만으로 곧바로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재화·용역이 별표 3의3 제1호~제5호에 열거된 업종의 것일 때에 한하여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 해당 예: 의복, 신발, 가방, 가전제품, 컴퓨터·주변장치, 통신기기, 건강보조식품, 애완용품, 게임용구·인형·장난감, 운동·경기용품, 악기, 가구, 시계·귀금속 등을 온라인 판매
  •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예: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일반 식료품, 화장품 등)만 판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으로 판단하며, 품목이 여럿이면 품목별로 나누어 봅니다. 귀하께서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이라면 열거 품목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 본건 미발급은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 ④)

두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1)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발급의무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62의3④). 본건은 전부 10만원 미만이므로 발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소득세법 §81의9②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 1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소득세법 §162의3③). 본건은 소비자가 오히려 발급 불요 의사를 표시하여 요청 자체가 없었으므로 발급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5% 가산세는 ▲건당 5천원 이상 ▲소비자 신고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소득세법 §81의9②2호, §162의3⑥), 본건은 이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당 10만원 미만 + 발급 요청 없음이라는 두 요건이 확인되는 한, 미발급에 대해 부과될 가산세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10명이라는 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판단기준은 건수가 아니라 건당 금액과 요청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마. "발급 안 함"과 "신고 안 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쟁점 ⑤)

현금영수증은 증빙제도일 뿐,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매출이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입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현금매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으로 빠짐없이 반영하셔야 합니다.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국세기본법 §47의3·§47의4), 사안에 따라 부정과소신고로 평가될 위험도 있으며, 그 불이익은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보다 훨씬 큽니다. 계좌입금은 금융거래 기록이 남고 플랫폼·배송 자료와 대사가 가능하므로, 검증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바. 미발급으로 포기하게 되는 실익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쟁점 ⑥)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2026. 12. 31.까지)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46①3호). 신규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제외 기준(같은 법 시행령 §88③)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 대부분 공제대상입니다. 예컨대 8만원 거래 10건, 합계 80만원을 발급하지 않으면 약 1만 400원의 공제를 포기하는 셈이며, 매출이 누적되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62의3⑦, 같은 법 시행령 §210의3⑬).

 

사. 분할결제 유의점 (쟁점 ⑦)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각 건을 10만원 미만으로 만든 경우, 실질과세원칙상 합산하여 단일 거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건처럼 서로 다른 소비자가 각자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만, 동일 소비자가 같은 날 여러 건으로 나누어 결제했거나 사업자가 분할을 유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문의 합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해석상 판단의 영역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 실무 관리 방법

  1. 금액 불문 전건 자진발급을 기본값으로 하십시오. 10만원 기준선을 매번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고, 세액공제를 확보하며, 매출자료가 자동 정리되어 신고 누락 위험이 사라집니다.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2.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등록해 두십시오. 단말기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계좌입금 매출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반영하는 체계를 만드십시오.
  4. 판매 품목의 별표 3의3 해당 여부를 확정하고, 홈택스에서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5.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착오로 미발급한 사실을 발견하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 시 가산세가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소득세법 §81의9②3호).

 

5. 결론

원칙: 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현금거래(계좌입금 포함)의 미발급은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위반 시 20% 가산세
  •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한 경우 — 신고·통보를 거쳐 5% 가산세
  • 하나의 거래를 분할하여 10만원 미만으로 만든 경우 — 합산 평가 위험
  • 미발급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등 별도 제재

완화 요소로는, 착오·누락분을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10%)으로 경감되고, 자진발급을 생활화하면 발급금액의 1.3% 세액공제(연 1,000만원 한도, 2026년 말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급했는가"가 아니라 "건당 10만원을 넘는가, 그리고 매출을 신고했는가"입니다. 소비자의 "필요 없다"는 말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사업자의 법정 발급의무를 면제해 주지 못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매 품목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나 과거 미발급분 정리가 필요하시면, 구체적 자료를 갖추어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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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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