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들이 인당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해 주셨고, 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0명 정도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발급의무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그 미만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다만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세법상 "현금거래"이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판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