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질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10월 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7~9월 매출이 상반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나요? 그리고 올해 8월에 개업한 동생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6년 제2기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이 10월 26일(월)입니다.
② 다만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실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③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7월 이후 신규 개업한 경우에는 10월에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 질문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2026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했고, 10월 초 제2기 예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2026년 7~9월 매출이 제1기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 질문자의 동생은 2026년 8월에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이며,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 제2기 예정분의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나. 쟁점
쟁점 ①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쟁점 ② 예정고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면제 기준금액 등)는 무엇인지
쟁점 ③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요건·효과, 그리고 예정신고 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쟁점 ④ 신규사업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제2기 예정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예정신고 원칙과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쟁점 ①·②)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 제48조 제1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그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 구분 | 예정신고기간 |
|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제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세법 제48조 제2항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은 공제)을 예정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개정 2024. 12. 31.).
부가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를 결정하여,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개정 2024. 12. 31. 외).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금액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부가세법 제46조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부가세법 제47조제1항), 전자신고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으로 공제·경감한 세액과 수시부과세액(부가세법 제57조의2)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결정·경정(부가세법 제57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부가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징수하지 않는 경우)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법 제48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신설 2020. 2. 11.).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고지서 발부기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개정 2020. 2. 11., 2021. 2. 17.).
| 구분 | 기간 |
|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부가세법 제62조 제1항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과세유형 전환이 7월 1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근거이며, 제48조제3항제2호가 제2기에 특히 문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신고 선택과 첨부서류 (쟁점 ③)
부가세법 제48조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개정 2019. 12. 31., 2024. 12. 31.).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선택 요건)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제3항 (예정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예정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등을 적어야 하고(제2항, 개정 2025. 12. 30.),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제3항, 개정 2025. 12. 30.). 주요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법 제39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사업자(법 제46조제1항)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 매입세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공제받는 경우(법 제46조제3항)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 부동산임대업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시에 한함) (법 제55조제2항) |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법 제55조제1항) | 현금매출명세서 |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영세율 적용 공급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등) |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8항 (미첨부의 효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서류(시행령 제101조 등에 따른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합니다(개정 2020. 2. 11.).
부가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부분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부가세법 제59조 제1항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조기환급 사유(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15일 이내입니다.
다. 신규사업자와 조기환급 (쟁점 ④)
부가세법 제5조 제2항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 전 등록 신청 시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부가세법 제59조 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법 제21조~제24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07조
- 제1항: 조기환급 세액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 제2항: 제59조제2항제2호의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 제3항 단서: 사업 설비 취득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4항: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도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기한 (전 쟁점 공통)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이번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적용 제외 조문
- 부가세법 제6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고 7월에 징수합니다. 10월 예정고지와 무관하여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13조의 세부 사유: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 개별 사정이므로 실무 관리 방법에서 간략히만 다룹니다.
주요 수치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
|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9월 30일 | 부가세법 제48조제1항 |
| 제2기 예정고지서 발부기간 | 10월 1일~10월 10일 |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5항 |
| 신고·고지 납부 기한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2026년: 10월 26일(월)) | 부가세법 제48조제1항·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
|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1천원 미만 절사) | 부가세법 제48조제3항 |
| 고지 제외 기준금액 | 징수할 금액 50만원 미만 | 부가세법 제48조제3항제1호 |
| 예정고지 대상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
| 예정신고 선택 기준 |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달 |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제1호 |
| 조기환급 시기 |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
4. 세무분석
먼저 용어를 정리합니다.
- 예정신고: 과세기간(6개월) 중 앞 3개월 실적을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예정고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미리 걷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이번 제2기 예정분 기준으로는 2026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를 말합니다.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금액입니다.
-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조기환급: 수출(영세율)이나 시설투자로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사례로 먼저 보겠습니다.
공통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2026년 제1기 공급가액은 3억원, 납부세액은 1,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제2기 예정고지세액은 600만원입니다. 3분의 1 기준선은 공급가액 1억원, 납부세액 400만원입니다.
사례 A. 7~9월 공급가액이 8,000만원이고, 실제 계산한 납부세액은 24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이 기준선(1억원)에 미달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240만원만 납부하고, 고지된 600만원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결론 방향: 예정신고 선택 가능 (10월 현금 유출 360만원 감소)
사례 B. 7~9월 공급가액은 1억2,000만원으로 기준선을 넘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늘어 납부세액이 300만원으로, 기준선(400만원)에 미달합니다. 조문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결론 방향: 예정신고 선택 가능
사례 C. 7~9월 공급가액이 1억3,000만원, 납부세액이 500만원으로 두 기준 모두 미충족입니다.
→ 결론 방향: 고지서 600만원 납부, 실제 세액과의 차이는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
사례 D. 2026년 8월에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질문자의 동생)입니다.
→ 결론 방향: 고지 없음, 예정신고 의무 없음, 2027년 1월 확정신고. 시설투자 매입세액이 크면 조기환급을 위한 예정신고를 검토
가. 개인 일반과세자의 원칙은 예정고지 납부 (쟁점 ①)
부가세법 제48조 제1항만 보면 모든 사업자에게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를 세무서장의 결정·징수 방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따라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신고서를 낼 의무가 없고, 고지된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부가세법 제48조제3항). 국세청도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지세액은 7~9월 실적과 무관하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집니다. 그 납부세액은 공제·경감세액을 뺀 금액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부가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그래서 7~9월 매출이 오히려 늘었더라도 10월에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기 전체 세액은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계산하고, 10월에 낸 고지세액은 그때 뺍니다(부가세법 제49조제2항제2호).
고지서는 법령상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발부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5항). 10월 중순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아래 쟁점 ②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자고지로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나. 예정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쟁점 ②)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부가세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첫째,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1호). 고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므로, 대체로 제1기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2호). 과세유형 전환은 7월 1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부가세법 제62조제1항), 이 규정은 사실상 제2기 예정분에서 문제됩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된 분은 직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였으므로, 일반과세자 기준의 고지세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사유로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3호). 이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고지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되살아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항 단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항이 개인사업자를 제1항의 신고 방식에서 고지 방식으로 옮겨 놓은 구조이고, 국세청도 이들 사업자에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는 별도 조치 없이 확정신고로 정산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요건과 효과 (쟁점 ③)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부가세법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
3분의 1 기준은 체감보다 높은 문턱입니다. 비교 대상이 3개월 실적과 직전 6개월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6개월의 3분의 1은 2개월분에 해당하므로, 이번 3개월 실적이 평소 분기 실적의 3분의 2에 못 미쳐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분기 기준으로 약 3분의 1 이상 줄어야 합니다. "매출이 좀 줄었다"는 정도로는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사례 B처럼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어도 매입이 몰려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의 비교 대상은 공제·경감세액 등을 반영한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제1호). 고지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그 금액과 비교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은 사유의 예시이고, 판단 기준은 3분의 1이라는 수치입니다. 조문 문언상 별도의 휴업신고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따라서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예정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예정신고서에는 정해진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을 포함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와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3항). 특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정해진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신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8항). 수출 사업자가 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을 이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때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선택 전에 확인하실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계산한 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크다면 선택할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선택 여부는 예정신고기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 환급세액이 나와도 바로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적 부진 요건으로 예정신고했는데 환급세액이 나왔더라도, 영세율·사업설비 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에서 정산해 환급받습니다(부가세법 제59조제1항).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효과는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 미충족 상태의 신고로는 고지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상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처리를 직접 정한 규정은 없어 해석상 판단의 영역이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보여주는 계산 근거는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기별 처리 (쟁점 ④)
2026년 1월 1일~6월 30일 개업
최초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부가세법 제5조제2항), 7월 확정신고에서 계산된 납부세액이 제2기 예정고지의 기준이 됩니다. 조문에 과세기간 길이를 환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1기가 한두 달뿐이었더라도 그 납부세액의 50%가 그대로 고지세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9월 30일 개업 (질문자 동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고지할 세액이 없고,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세청 상담 안내도 이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업일(또는 등록신청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2027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부가세법 제5조제2항).
다만 신규 개업자는 인테리어·설비 등 감가상각자산 매입으로 환급세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환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개업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여 조기환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부가세법 제48조제1항 단서, 제59조제2항제2호,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제2호, 제107조제1항·제2항). 이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 단서).
- 월별 또는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107조제4항).
환급을 기다리는 대신 연말까지 두는 것과 비교해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업
제2기 예정신고기간 이후이므로 이번 예정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참고)
신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어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상담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결론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 실무 관리 방법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고지서 납부와 예정신고·납부 모두 같습니다. 전자신고는 당일까지 가능하지만, 계좌이체·카드 납부는 금융기관 마감 시각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서는 10월 1일~10일 사이에 발부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5항). 우편 또는 전자고지(홈택스·손택스 알림)로 오므로, 10월 중순까지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고지 제외 대상인지, 전자고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선택 전에는 두 지표를 모두 계산하십시오. 7~9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모두 산출하고, 이때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합산합니다. 이를 직전 과세기간 수치의 3분의 1과 비교하고, 계산 근거는 보관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첨부서류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해당 서류를 갖추고(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영세율 첨부서류 누락 시 그 부분이 무신고가 된다는 점(같은 조 제8항)을 특히 유의하십시오.
1월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납부액을 반드시 차감하십시오. 차감을 누락하면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부가세법 제49조제2항제2호).
납부 자체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재난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을 사유로 한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관할 세무서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는 1월~6월분을 7월에 징수하는 구조입니다(부가세법 제66조제1항).
5. 결론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고지한 금액을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되고, 그 금액은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고지서는 10월 1일~10일 사이에 발부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으며, 10월에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 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202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2026년 7월 이후 신규 개업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재난·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으로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반대로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이때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되고 실제 계산한 세액만 납부합니다. 3분의 1 기준은 3개월 실적과 6개월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어서 분기 기준으로 약 3분의 1 이상 줄어야 충족된다는 점,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영세율 서류 누락분은 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10월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고지서대로 낼지, 실적 감소를 근거로 예정신고로 바꿀지"의 문제입니다.
고지서 금액과 실제 실적의 차이가 크거나, 개업 초기 시설투자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한 전에 수치를 계산해 보신 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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