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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연말 폐업 예정이라면 꼭 확인할 부가가치세 —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과 확정신고 기한 사례 정리

율전세무사 2026. 9. 30. 04:34

 

 

 

 

 

1.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3월부터 개인 일반과세자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서 올해 12월 20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 시점에 남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두·컵·시럽 등 재고가 매입가 기준 약 3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에 1,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주고 산 커피머신과 그라인더가 있는데, 폐업 후에 지인 카페에 400만 원 정도에 넘기려고 합니다. 2025년 3월에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들여 한 인테리어는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을 위해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해서 철거할지 고민 중입니다. 2023년에 산 업무용 승용차(2,000cc 세단)도 있습니다. 재고, 커피머신, 인테리어 모두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승용차는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폐업하면 팔지도 않은 남은 물건에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월에 나온 예정고지 세액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폐업일에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팔지 않았더라도 폐업일에 자기 자신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는 '간주공급' 규정 때문입니다.

② 다만 감가상각자산은 경과기간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커피머신은 과세표준 0원, 인테리어는 남겨두면 750만 원, 승용차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③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즉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인테리어 철거 여부와 커피머신 매각 시점을 폐업일 전에 정해 두셔야 세액이 확정됩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님은 개인 일반과세자로 카페를 운영하며, 2026년 12월 20일 폐업할 예정입니다. 폐업 시점의 보유 재화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취득시기 취득가액
(공급가액)
매입세액 공제 처리 계획
재고(원두·컵·시럽 등) 수시 약 300만 원 공제받음 폐업 시 잔존
커피머신·그라인더 2024년 5월 1,500만 원 공제받음 폐업 후 400만 원에 매각 예정
인테리어 2025년 3월 3,000만 원 공제받음 철거 여부 미정
업무용 승용차(2,000cc) 2023년 – 공제받지 못함 개인 보유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세액(7월 1일~9월 30일분)은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나. 쟁점

쟁점 ①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커피머신·인테리어·승용차가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쟁점 ②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특히 감가상각자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쟁점 ③ 폐업일은 언제로 보며, 확정신고 기한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쟁점 ④ 폐업 전후 커피머신 매각 시점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 (쟁점 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2호·제3호: 사업양도 취득 재화 및 영세율 수출 재화로, 본 사안과 무관하여 생략)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후단: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로, 본 사안과 무관하여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2025. 12. 30. 개정)

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쟁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⑪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② 간주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구축물은 2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를 한도로 합니다.

자산 구분 공급가액 계산식 경과 과세 기간 한도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4

④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합니다.

⑤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제1·2호, 제4호 이하: 본 사안과 무관하여 생략)

다. 폐업일, 과세기간, 확정신고 (쟁점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3. (합병·분할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예정신고·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②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 납부하여야 한다.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2024.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징수합니다(예정고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③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라. 폐업 전후 매각의 공급시기 (쟁점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세무분석

먼저 이 글에서 쓰는 용어를 간단히 풀이해 드립니다.

간주공급은 실제로 팔지 않았지만 세법이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잔존재화는 폐업일 현재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비품·시설 등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부가세를 내가 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이고,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간 단위로 일반과세자는 1~6월(제1기), 7~12월(제2기)입니다.

가. 잔존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쟁점 ①)

사례 A: 인테리어를 12월 중 철거 완료하고 12월 20일 폐업하는 경우 → 폐업일에 인테리어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간주공급 대상은 재고와 커피머신뿐입니다.

 

사례 B: 인테리어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12월 20일 폐업하는 경우 → 인테리어도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화로서 간주공급 대상이 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돌려받았는데(매입세액 공제), 그 물건이 팔리지 않고 폐업 후 개인 소유로 남으면 부가세를 한 번도 부담하지 않은 재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순간 그 재화를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거두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같은 취지에서, 과세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로 한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 질문자님의 재화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원두·컵·시럽 등)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간주공급 대상입니다. 커피머신·그라인더 역시 공제받았으므로 대상이며, 폐업 후 매각할 계획이더라도 폐업일 현재 남아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인테리어는 위 사례처럼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2,000cc 세단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간주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인테리어는 판단이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임차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는 물리적으로 건물에 붙어 있어 사업자가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폐업일 현재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잔존재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반대로 폐업 전에 실제로 철거·폐기했다면 "남아 있는 재화"가 아니므로 간주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 문언에 부합합니다. 다만 철거 시점과 사실 여부는 사실판단의 영역이므로 철거업체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등으로 입증해 두셔야 합니다. 건물주가 인테리어 대가로 금전(시설비 등)을 지급한다면 이는 간주공급이 아닌 실제 재화의 공급이 되어 받은 대가에 과세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쟁점 ②)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3호). 그런데 비품·시설처럼 오래 쓰는 감가상각자산(사용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은 시가 대신 취득가액에서 경과기간만큼 일정 비율을 차감한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경과된 과세기간을 셀 때는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급한 것으로 보는 날도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이 규칙을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머신·그라인더는 2024년 5월 취득이므로 2024년 1월 1일(2024년 제1기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은 2026년 12월 20일이므로 2026년 7월 1일(2026년 제2기 개시일)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 사이 경과된 과세기간은 2024년 제1기, 2024년 제2기, 2025년 제1기, 2025년 제2기, 2026년 제1기의 5개이지만,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가 한도이므로 4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500만 원 × (1 − 25/100 × 4) = 0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2025년 3월 취득이므로 202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고, 경과된 과세기간은 2025년 제1기, 2025년 제2기, 2026년 제1기의 3개입니다. 따라서 3,000만 원 × (1 − 25/100 × 3) = 75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임차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는 통상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시설장치)으로 보아 25% 체감률을 적용하지만, 공사 내용이 건물의 구조 자체를 이루는 경우 등 자산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고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시가가 과세표준입니다. 시가는 폐업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며, 실무에서는 최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통기한 경과·파손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재고는 그 상태를 반영한 시가를 입증 자료와 함께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시가를 3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구분 사례 A
(인테리어 철거)
사례 B
(인테리어 존치)
재고 300만 원 300만 원
커피머신·그라인더 0원 0원
인테리어 대상 아님 750만 원
업무용 승용차 대상 아님 대상 아님
간주공급 과세표준 합계 300만 원 1,050만 원
매출세액(10%) 30만 원 105만 원

간주공급은 거래 상대방이 없는 자기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서의 매출 항목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 폐업일과 확정신고 기한 (쟁점 ③)

폐업일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기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마지막 영업일, 매출이 끊긴 날, 사업장 인도일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실제 폐업일이 앞당겨져 있다면 신고기한도 그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짧아지고(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질문자님은 과세기간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연말 폐업은 폐업 시점에 따라 기한이 생각보다 빨라지거나 신고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업일 (예시) 폐업 과시기간 확정신고 기한 비고
2026. 11. 20. 2026. 7. 1.~11. 20. 2026. 12. 28.(월) 12. 25.이 공휴일, 26·27일이 주말이므로 순연
2026. 12. 20. 2026. 7. 1.~12. 20. 2027. 1. 25.(월) 정기 확정신고 기한과 같음
2027. 1. 15. 2027. 1. 1.~1. 15. 2027. 2. 25.(목) 2026년 제2기 확정신고(2027. 1. 25.)도 별도로 해야 함

해를 넘겨 1월에 폐업하면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와 2027년 제1기 폐업 확정신고를 각각 해야 하므로, 신고 부담만 놓고 보면 12월 중 폐업이 간편합니다. 11월 폐업은 기한이 12월 말로 당겨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기한 순연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7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2026년 7월 1일~9월 30일분)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제2호). 개인사업자로서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확정신고 때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전체 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한 뒤 고지세액을 빼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하지만(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실무에서는 폐업일 직후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신고는 기한 내에 따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라. 커피머신 매각 시점에 따른 차이 (쟁점 ④)

사례 C: 12월 15일(폐업 전) 지인 카페에 400만 원에 매각하고 인도하는 경우

→ 실제 재화의 공급으로 4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매출세액 40만 원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례 D: 폐업일(12월 20일)까지 보유하다가 폐업 후 매각하는 경우

→ 폐업일에 간주공급으로 과세(과세표준 0원)되고, 폐업 후 매각은 사업자 지위에서 하는 공급이 아니므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간주공급으로 이미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처분하는 것은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감가상각 경과로 간주시가가 0원인 자산은 폐업 후 매각이 부가가치세 부담 측면에서 더 가볍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인도만 폐업 후에 하는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실제 매각가에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9항). 폐업 후 매각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인도·대금 수수가 실제로 폐업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폐업 후에도 비품이나 재고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 대상 자산의 범위와 폐업 후 양도 시 적용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 실무 관리 방법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조사표와 자산 목록을 작성하시고, 자산별로 취득일·취득가액·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표시해 두시면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과 소명이 쉬워집니다.

 

인테리어 철거 여부를 폐업일 전에 확정하시고, 철거한다면 철거업체 세금계산서와 철거 전후 사진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에게서 시설비를 받는다면 간주공급이 아닌 실제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비품 매각은 매각 시점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일·인도일·대금 수령일을 폐업일과 비교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전체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한다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이 경우 잔존재화 간주공급 문제도 생기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폐업 전에 필요한 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수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가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결론

폐업일에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팔지 않았더라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고는 시가로, 커피머신과 인테리어는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공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업무용 승용차 등), 폐업일 전에 실제로 철거·폐기되어 남아 있지 않은 재화, 폐업 전에 이미 매각한 재화(이 경우 매각가에 과세), 요건을 갖춘 포괄적 사업양도로 넘긴 재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세 부담을 줄여 주는 요소도 있습니다. 비품·시설은 과세기간마다 25%씩 과세표준이 줄어 4기가 지나면 0원이 되고, 건물·구축물은 5%씩 20기에 걸쳐 줄어듭니다. 질문자님의 간주공급 매출세액은 인테리어를 철거하면 30만 원, 남겨두면 105만 원이며,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폐업 부가세는 "무엇을 팔았는가"보다 "폐업일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폐업일을 언제로 잡을지, 인테리어와 비품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세액과 신고 일정이 달라집니다.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폐업일 전에 보유 자산 목록을 가지고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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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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