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세무

1인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정해야 할까

율전세무사 2026. 11. 3. 04:51
반응형

1. 질문

저는 2026년 3월에 소프트웨어 외주개발 법인을 설립했고, 지분 100%를 가진 1인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은 없습니다.

내년(2027년)에는 제 급여를 빼기 전 법인 이익이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여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급여는 0으로 하고 배당으로 받아라"는 사람도 있고, "급여를 많이 받아야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 급여를 마음대로 높게 정해도 되는지,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냐 배당이냐보다 "법인에서 얼마를 꺼내느냐"가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이익 1억 5,000만 원을 전부 꺼낸다고 가정하면 급여 0원, 4,800만 원, 7,200만 원 중 어느 쪽을 택해도 법인세·소득세·4대보험 총부담은 3,700만~3,9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나머지를 법인에 남기면 당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적정 급여 +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 + 나머지 유보" 조합을 기본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배당은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에 남긴 이익은 언젠가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급여를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돈을 가져다 쓰는 방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 돈은 세법상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이 문제 되고, 지나치게 높은 급여나 지급기준 없는 상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6조제1호).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 내용
법인 2026년 3월 설립, 소프트웨어 외주개발업, 대표 1인(지분 100%), 직원 없음
예상 이익 2027년 대표 보수 차감 전 연 1억 5,000만 원
대표 개인 부양가족 없음, 다른 소득 없음
현재 상태 급여 미책정, 필요할 때 법인 자금 인출

아래 분석은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이익 규모, 업종, 가족 구성, 다른 소득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쟁점

  • 쟁점 ① 대표 급여는 법인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 쟁점 ② 급여와 배당은 개인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 쟁점 ③ 급여·배당·유보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유리한지
  • 쟁점 ④ 대표 급여를 정할 때 지켜야 할 한계는 무엇인지
  • 쟁점 ⑤ 급여 없이 법인 자금을 가져다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법인세 (쟁점 ①·④·⑤)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6조제1호).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항).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지배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제1항).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이러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법률 제21217호 부칙 제5조).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는 별도의 세율표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나. 소득세 (쟁점 ②)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 등과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제3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는 그 배당소득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그 더한 금액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제1항·제4항).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은 2,000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전액을 14%로 계산한 금액에 다른 소득의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

4. 세무분석

용어 풀이

  • 손금: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대표 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어서 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 배당: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입니다. 손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 유보: 이익을 꺼내지 않고 법인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당이나 퇴직금 등으로 꺼낼 때 개인 세금이 생깁니다.
  • 가지급금: 법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대표 등에게 내준 돈으로, 세법상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 그로스업: 배당을 종합과세할 때 법인 단계에서 낸 법인세를 감안해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을 더하고,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는 장치입니다.

가. 먼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겠습니다 (쟁점 ③)

① 시뮬레이션 전제

항목 가정
대표 보수 차감 전 법인 이익 연 1억 5,000만 원
법인세 10%(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11%
소득세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
배당 종합과세 2,000만 원 초과분에 그로스업 11% 적용(소득세법 제17조제3항)
4대보험 국민연금 9.5%(본인·법인 각 4.75%),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보험(각각 본인·법인 절반)
기간 2027년 1년, 해마다 같은 이익이 난다고 가정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제외했습니다.

 

② 이익을 전부 꺼내는 경우(단위: 만 원)

구분 급여 0원 + 전액 배당 급여 4,800만 원 + 나머지 배당 급여 7,200만 원 + 나머지 배당
배당 13,350 8,701 6,377
법인세(지방세 포함) 1,650 1,075 788
4대보험(본인+법인) 0 846 1,270
소득세(지방세 포함) 2,056 1,749 1,851
총부담 3,706 3,671 3,909
대표 실수령액 11,294 11,329 11,091

이익을 모두 꺼내면 어떤 조합이든 총부담이 이익의 약 25% 안팎으로 비슷합니다. 급여를 늘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가 늘고, 배당을 늘리면 법인세가 늘지만 4대보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③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나머지를 남기는 경우(단위: 만 원)

구분 급여 0원 + 배당 2,000만 원 급여 4,800만 원 + 배당 2,000만 원 급여 7,200만 원 + 배당 2,000만 원
법인에 남는 이익(유보) 11,350 6,701 4,377
총부담(당해 연도) 1,958 2,516 3,018
대표 실수령액 1,692 5,783 7,605

당해 연도 부담만 보면 꺼내는 금액이 적을수록 줄어듭니다. 하지만 법인에 남긴 돈은 대표의 생활비로 쓸 수 없고, 나중에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꺼낼 때 그 시점의 세율로 다시 과세됩니다.

 

결국 첫 질문은 "급여냐 배당이냐"가 아니라 "매년 생활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입니다. 필요한 금액을 정한 뒤 그 범위에서 급여와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을 조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 남겨 사업에 쓰거나 이후 연도에 나누어 꺼내는 방식이 기본 구조가 됩니다.

나.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은 줄이지 못합니다 (쟁점 ①·②)

대표 급여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법인세(지방세 포함)가 110만 원 줄어듭니다.

 

반면, 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이어서 손금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에서 지급되고, 대표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 대신 배당에는 4대보험이 붙지 않고,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로 법인 단계의 법인세가 일부 조정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3항, 제56조).

 

급여에서 생기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나중에 대표 본인이 연금으로 돌려받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 표의 4대보험은 모두 비용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경제적 부담은 표보다 다소 작을 수 있습니다.

다. 급여를 마음대로 높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 ④)

① 지급 기준부터 갖춰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정관에 금액을 직접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한 뒤 주주총회에서 보수 기준을 결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과세관청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그 지급기준이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하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해석합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2012.1.25.). 상여금은 명문 규정으로, 결의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② 한도만 정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의 연간 한도만 정해 두고 한도 안에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이를 포괄적 지급규정만 있는 경우로 보아 적법한 임원 급여지급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표이사 1인이 받은 기본급이 직원 전체 급여 합계의 4배를 넘었고, 과세관청은 동일업종·유사규모 법인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과다 여부를 판정하여 초과 보수를 급여 지출을 가장한 사실상의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국세청 적부 2010-0185, 2010.8.23.).

 

③ "업종 평균 수준"은 비교 잣대이지 자동 인정 기준은 아닙니다.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하는 수준이라면 과다하다고 볼 여지는 작아지지만, 평균 이내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기준이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균을 넘는 보수라도 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서상의 약정 내용, 재직기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서면-2018-법인-2870, 2020.4.20.). 결국 지급 기준이라는 형식과 업무 기여에 걸맞은 금액이라는 실질을 모두 갖추어야 안전합니다.

 

④ 1인 법인에서 실제 다투어지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지분 100%인 대표는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만(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비교할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이 없으므로 제43조제3항보다는, 지급기준 없이 또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항)와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 여부(법인세법 제26조제1호)가 주로 문제 됩니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법인세법 제67조) 근로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라. 급여 없이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쟁점 ⑤)

질문하신 분처럼 급여를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법인 자금을 인출하면, 그 돈은 급여도 배당도 아닌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에는 법인이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그 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제67조).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나중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가지급금은 나중에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더라도 그때 소득세가 생기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급여나 배당으로 정식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 급여를 0원으로 할 때 놓치기 쉬운 점

급여를 0원으로 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없고,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건강보험료가 다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배당 규모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시뮬레이션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 실무 관리 방법

  1. 매년 필요한 생활비부터 정하십시오. 꺼낼 금액이 정해져야 급여·배당 조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와 상여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십시오. 연간 한도만 정한 포괄적 규정은 적법한 지급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국세청 적부 2010-0185), 금액·지급 시기·산정 방법까지 정하고 1인 법인이라도 의사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급여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십시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기준 없이 상여를 몰아 지급하지 마십시오.
  4. 배당은 연 2,000만 원 이하를 우선 검토하십시오.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5.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지 마십시오. 이미 쓴 돈이 있다면 가지급금 규모를 확인하고 정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6. 해마다 이익 규모가 바뀌면 다시 계산하십시오. 이익이 2억 원을 넘으면 법인세 20% 구간에 들어가 최적 조합이 달라집니다.

5. 결론

1인 법인 대표 급여에 정답이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익을 모두 꺼낸다면 급여와 배당 비율에 따른 총부담 차이는 크지 않고, 실제로 세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매년 꺼내는 금액과 그 방식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급여와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을 조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 남겨 두는 구조를 기본으로 매년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급여를 0원으로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경우 — 법인세를 줄이지 못하고, 생활비를 꺼낼 방법이 배당뿐이어서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 급여를 최대한 높이면 법인세가 줄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경우 — 4대보험과 누진세율로 개인 부담이 커지고, 업종·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보수는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6조제1호, 국세청 적부 2010-0185).
  • 지급 기준 없이 연말에 상여를 몰아서 받은 경우 — 결의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는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주주총회에서 연간 한도만 정해 두고 구체적 기준 없이 지급한 경우 — 포괄적 지급규정만으로는 적법한 급여지급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적부 2010-0185).
  • 급여 없이 법인 통장에서 필요한 돈을 가져다 쓴 경우 —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깁니다(법인세법 제52조제1항).

1인 법인에서 대표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숫자"가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돈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보수 지급 기준을 먼저 갖추고, 매년 이익과 생활비를 넣어 급여·배당·유보 조합을 계산해 보신 뒤 세무대리인과 함께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응형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매일 오전 8시~11시 예약, 1시간 단위
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