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입니다. 창업 절차는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준비서류가 되는 구조입니다. 인·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계좌·인증서·카드단말기가 만들어지며, 이것들이 갖춰져야 개업일에 첫 매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류가 없어 다음 단계가 멈추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 결정부터 직원 채용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 법령을 괄호로 달아 두었습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법정기한이지만, 실무에서는 개업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증이 있어야 계좌·인증서·카드단말기 등 개업 준비가 진행되며,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제 인프라(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 가맹)는 개업일 전에 구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하므로 단말기가 없으면 개업일에 매출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의 법정기한 60일은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는 한계선이지, 그때까지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셋째,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가 사업자등록보다 먼저이고, 그 처리기간이 사실상 개업일을 결정합니다. 임대차·인테리어 일정은 인·허가 처리기간에서 거꾸로 계산해 잡으시기 바랍니다.
1. 한눈에 보는 창업 로드맵
| 순서 | 핵심할 일 | 실무 시점 | 법정 기한 | 근거 |
| 0. 사업 결정 | 개인·법인, 단독·공동, 사업장, 업종 확정 | 가장 먼저 | – | – |
| 1. 인·허가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 사업자등록 전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개별 법령 |
| 2. 사업자등록 | 세무서·홈택스 신청, 과세유형 선택 | 개업 전 (매입세액·후속절차 때문) |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 3. 금융·홈택스 | 사업용 계좌·카드·인증서, 홈택스 가입 | 등록증 발급 즉시 | – (계좌신고는 별도) | 실무 |
| 4. 결제 인프라 | 카드단말기 설치, 현금영수증 가맹 | 개업일 전 완료 | 현금영수증 가맹은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
| 5. 장부·세무대리 | 기장 방식 결정, 수임동의 | 개업 전후 | – | 소득세법 제160조 |
| 6. 직원 채용 |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 | 채용 시 | 14일 이내 / 매월 10일 | 4대보험 관계법, 소득세법 제128조 |
0~4단계는 개업일 전에 마치는 준비 구간, 5단계부터는 개업 후 반복되는 신고 체계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2. STEP 0 — 등록 전에 결정할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그대로 기재됩니다. 나중에 바꾸면 정정신고가 필요하고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올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가 적용됩니다.
개인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이익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세율 구조와 대외신용, 투자유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이익 규모, 자금조달 계획, 대표자가 생활비로 가져가야 할 금액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율표만 비교해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나. 혼자 할지, 동업(공동사업)으로 할지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 등을 함께 등록·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제3항·제4항).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실제 동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사업자로 거짓 등록하면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4제1항제1호). 가족 명의를 형식적으로 넣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사업장 확보 — 임대차계약과 임차인 보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업자등록의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계약 전에 해당 건물에서 원하는 업종의 인·허가가 가능한지(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보호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대항력: 등기가 없어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미루면 보호 시작 시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는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법정 기준액을 넘으면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은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라. 업종 결정 — 업종코드가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업종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간이과세 가능 여부, 장부 기준, 경비율, 창업감면 대상 여부를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여러 업종을 함께 하실 예정이면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해 등록하셔야 합니다.
3. STEP 1 — 업종별 인·허가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음식점, 학원, 온라인 판매, 부동산중개, 건설업 등 상당수 업종은 주무관청의 허가·등록·신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증 사본은 사업자등록의 첨부서류입니다. 인·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허가(등록·신고)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해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자주 문의하시는 두 업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실무상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위생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요구되고, 일정 면적 이상이면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최초 신고 후 매년 1월에 부과되므로, 연말에 신고하면 짧은 기간에 두 번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처리기간은 업종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일과 인테리어 일정을 인·허가 처리기간에 맞춰 거꾸로 계산해 두시면 개업일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STEP 2 — 사업자등록: 법정기한은 20일, 실무는 개업 전
가. 언제까지, 어디에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보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여기서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한 날, 그 밖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간판을 단 날이나 계약한 날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공휴일 등 제외)에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나. 실무에서 개업 전 등록이 사실상 필수인 이유
법정기한만 보면 개업 후 20일까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이유로 개업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후속 절차가 전부 등록증에서 시작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인증서 발급, 홈택스 가입, 그리고 카드단말기 VAN 가맹까지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결제 인프라 구축이 밀리고, 결제 인프라가 없으면 개업일에 카드 매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초기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다.에서 설명드립니다.
-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다. 개업 준비 지출의 부가가치세 — 등록 시점이 좌우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이때 등록 전 거래분 세금계산서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호).
예를 들어 3월에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테리어 공사 착수 전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라. 준비서류
기본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인·허가증 사본(해당 업종)입니다. 이 밖에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동업이면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2항).
마. 늦게 등록하면 생기는 불이익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도 기한 내 미등록 시에는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거나 남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면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제1항).
5. STEP 2-1 — 과세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규 개인사업자는 첫해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가 기준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신고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같은 조 제4항).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공제세액 |
| 매입 공제 | 매입세액 전액 |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공급대가의 0.5% (제63조제3항제1호) |
| 환급 | 가능, 설비투자 시 조기환급도 가능 (제59조제2항제2호) | 불가,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제63조제6항)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신규 최초 과세기간과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제36조제1항제2호) |
| 신고 | 1월·7월 확정신고 (제49조제1항) |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 (제67조제1항) |
| 납부면제 | 없음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제69조제1항) |
※ 표의 조문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일반과세가 나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커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째, 거래처가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신규 간이과세자는 최초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일부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이 해당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첫해 선택한 과세유형은 그해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해 다시 판정합니다. 새 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6. STEP 3 — 금융·홈택스 세팅 (등록증 발급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 단계 자체는 법정 절차가 아니지만, 다음 단계인 결제 인프라와 홈택스 신고 체계가 모두 여기에 기대고 있으므로 지연되면 개업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 사업용 계좌: 매출 입금과 비용 지급을 개인계좌와 분리합니다. 신규 계좌는 이체한도가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거래 예정 자료를 지참해 한도를 협의하시면 개업 직후 대금 지급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대금 정산계좌로도 이 계좌를 등록하게 되므로 결제 인프라보다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경비 처리가 간편해집니다.
- 인증서와 홈택스 가입: 사업자용 인증서로 홈택스에 가입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미신고나 미사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없지만, 처음부터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시면 나중에 매출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7. STEP 4 — 결제 인프라: 개업일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단계
B2C 업종에서 소비자 결제의 대부분은 카드입니다. 카드단말기가 없으면 개업일에 매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결제 인프라는 개업 후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개업일에 맞춰 미리 구축해 두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뒤에 나오는 현금영수증 가맹 60일은 법이 정한 마지막 한계선일 뿐, 실제 구축 시점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 카드단말기 설치 — 개업일 역산이 필요합니다
VAN사를 통해 단말기를 설치하면 각 카드사와의 가맹계약이 일괄 체결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정산받을 사업용 통장 사본, 그리고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즉 인·허가 → 사업자등록 → 계좌 개설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카드사 가맹 승인과 단말기 설치에는 통상 며칠이 소요되므로, 개업 예정일에서 최소 1~2주 전에는 신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말기는 구입과 임대 중 선택하게 되는데, 임대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초기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 현금영수증 가맹 — 단말기 설치와 함께 처리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중 다음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의료, 학원, 미용 등) 사업자
- 그 밖에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법정 가입기한은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신규사업자가 전문직이나 별표 업종에 해당하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요건 해당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1항). 수입금액 요건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VAN사를 통해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가맹을 함께 처리하므로, 개업일에 이미 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을 넘겨 가입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다.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별 5%(최소 5천원)가 부과됩니다(같은 항 제2호). 개업 첫날부터 적용되는 의무이므로, 발급 방법을 직원 교육에 포함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 챙길 수 있는 혜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자 제외)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는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으며, 연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결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면 매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세액공제로도 돌아옵니다.
8. STEP 5 — 장부와 세무대리
가. 신규사업자의 장부 의무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다만 의료업 등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자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매출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같은 항 단서).
나. "첫해는 단순경비율"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신규사업자라도 단순경비율은 그해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못 미칠 때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 도소매업 등: 3억원
- 제조·음식·숙박·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 서비스·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첫해 매출이 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추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되므로(같은 조 제3항제1호) 장부 없이는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면 결손금이 나도 이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첫해에는 적자가 흔하므로 첫 달부터 기장하시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다. 적격증빙 습관
거래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1호). 신규 개업 연도에는 소규모사업자로서 이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제147조제1항). 그래도 증빙을 모으는 습관은 경비를 인정받는 데 직결되므로 처음부터 들이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대리인 선임
기장을 맡기실 경우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야 세무대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입·매출, 현금영수증 자료를 받아 기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조회, 플랫폼(오픈마켓) 판매자 정보, 급여 자료도 함께 연동하면 매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9. STEP 6 — 직원을 채용한다면: 4대보험과 원천세
가. 4대보험 신고
직원이 없으면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관리하면 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사업장 신고와 근로자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이 되면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신고를 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 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는 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보험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에 맞춰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급여를 지급하면 반복되는 세무 의무
| 의무 | 기한 | 근거 |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요건 충족 시 반기납부 가능) | 소득세법 제128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귀속분까지 반기별 제출, 2027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 예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시행일 부칙) |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 시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10. 창업 초기의 가장 큰 절세 포인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의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청년 여부, 매출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지역 (2026. 1. 1. 이후 창업) | 청년 창업 | 연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청년 외) |
그 밖의 창업 |
|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50% | 감면 없음 |
근거는 청년창업과 그 밖의 창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가 같은 조 제6항 제2호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의 범위: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면 됩니다.
-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만 해당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은 제외됩니다. 등록하려는 업종코드가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0항).
-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감면: 감면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어난 해에는 일반 감면율로 돌아갑니다.
- 그 밖의 사항: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고(같은 조 제12항), 과세연도별 감면세액은 5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같은 법 제7조)과는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7조제5항).
11. 개업 첫해 세무 일정
| 시기 | 할 일 | 근거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 소득세법 제128조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67조 |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소득세법 제78조 |
|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고지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 (고지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규 개업 연도에는 제외) | 소득세법 제65조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이며, 납부가 늦어지면 기간에 비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12. 개업 전후 체크리스트
개업 전 — 준비 구간
- 개인·법인, 단독·공동, 업종코드 확정
- 창업감면 대상 업종·지역 여부 확인
-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
- 업종별 인·허가 신청 (처리기간 역산)
- 인테리어 착수 전 사업자등록 신청, 간이·일반 과세유형 선택
- 확정일자 신청
- 사업용 계좌·카드 개설, 이체한도 협의
- 인증서 발급, 홈택스 가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카드단말기 설치·VAN 가맹 + 현금영수증 가맹 완료 (개업일 1~2주 전 신청)
- 개업 준비 지출의 증빙·계약서 보관
개업 직후 — 체계 구축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회계자료 연동
- 사업용계좌 홈택스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6개월 이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요건 직원 교육
직원 채용 시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14일 이내 4대보험 사업장·근로자 신고
-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확인
마무리
창업 절차의 실무 원칙은 하나입니다. 매출이 일어나는 개업일 이전에, 매출을 받을 준비(인·허가 → 사업자등록 → 계좌·인증서 → 결제 인프라)를 모두 끝내는 것입니다. 법정기한(사업자등록 20일, 현금영수증 가맹 60일)은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는 한계선일 뿐, 실무 일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업용계좌 신고 6개월, 4대보험 14일, 매월 10일 원천세만 달력에 얹으면 초기 가산세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창업감면, 장부 방식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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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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