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음식점을 11년째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며칠 전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1,2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작년에는 장사가 괜찮아서 종합소득세를 2,400만 원쯤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부터 손님이 크게 줄어서 상반기 소득이 작년의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사정으로 1,200만 원을 11월에 한꺼번에 내면 연말 자금이 돌지 않습니다.주변에서는 "고지서는 그냥 내고 내년 5월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5월까지 일곱 달을 기다려야 하는 돈입니다.고지서 금액을 지금 줄일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아예 안 내거나 나눠 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줄일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