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세무

11월 30일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전세무사 2026. 11. 9. 04:44
반응형

1. 질문

음식점을 11년째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며칠 전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1,2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장사가 괜찮아서 종합소득세를 2,400만 원쯤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부터 손님이 크게 줄어서 상반기 소득이 작년의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사정으로 1,200만 원을 11월에 한꺼번에 내면 연말 자금이 돌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지서는 그냥 내고 내년 5월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5월까지 일곱 달을 기다려야 하는 돈입니다.

고지서 금액을 지금 줄일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아예 안 내거나 나눠 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줄일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판단 기준을 바꿔 말하면 "올해 예상 세액이 작년 세액의 60% 미만인지"입니다.

추계액은 올해 연간 세액의 2분의 1이고 기준액은 작년 연간 세액이므로, 두 조건은 같은 말이 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고지 1,200만 원이 128만 원으로 줄어 1,071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미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고를 하면 고지에 따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같은 조 제4항), 신고 없이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 내용
업종 음식점업, 개인사업자(계속사업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0만 원 납부
중간예납 고지 1,200만 원(11월 초 수령)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1,500만 원(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공제 450만 원(기본공제 3명 가정)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요일, 기한 연장 사유 없음)

작년에 중간예납이나 수시부과, 가산세 등으로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월결손금도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 쟁점

  • 쟁점 ① 고지서의 1,2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
  • 쟁점 ② 금액을 줄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쟁점 ③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적은데도 줄일 수 없는 구간이 있는지
  • 쟁점 ④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 쟁점 ⑤ 나눠 내거나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중간예납의 고지 (쟁점 ①·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하여야 하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입니다(같은 항 전단).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수시부과하는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4호).

나. 추계액 신고 (쟁점 ②·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이 신고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및 추가자진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7항).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8항).

순서 계산
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제2호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제3호 중간예납추계액(연간 세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3호의 계산식은 연간 세액의 2분의 1을 추계액으로 산정하는 구조이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가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연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다. 분납과 미납 (쟁점 ⑤)

거주자로서 제65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2항).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제3호).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1호).

4. 세무분석

용어 풀이

  • 중간예납: 1년치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입니다. 고지 금액은 이 기준액의 절반입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연간 세액을 구한 뒤 그 절반을 잡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실제로 11월에 낼 금액입니다. 고지받은 금액이거나, 신고한 추계액입니다.

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쟁점 ②·③)

작년 종합소득세 2,400만 원을 전제로, 올해 상반기 실적만 바꿔 세 가지로 계산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2,400만 원, 고지세액은 1,200만 원, 신고 요건선(기준액의 30%)은 720만 원입니다(단위: 만 원).

구분 A B C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1,500 4,000 4,500
과세표준(제8항제1호) 2,550 7,550 8,550
올해 연간 산출세액 257 1,236 1,476
작년 세액 대비 11% 52% 62%
중간예납추계액 128.25 618 738
요건선 720과 비교 미달 미달 초과
추계액 신고 가능 가능 불가
11월 실제 납부액 128.25 618 1,200
고지액 대비 절감 1,071.75 582 0

질문하신 사례는 A입니다. 고지 1,200만 원이 128만 원으로 줄어 1,071만 7,500원이 11월 자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줄어든 금액은 면제된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확정신고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일곱 달의 자금 여유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C는 올해 세액이 작년의 62%여서 추계액 738만 원이 요건선 720만 원을 18만 원 차이로 넘었고, 그래서 추계액이 고지액 1,200만 원보다 훨씬 적은데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고지서의 1,200만 원은 올해 실적과 무관한 금액입니다 (쟁점 ①)

고지 금액은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조문이 중간예납기준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제7항).

 

즉 세무서는 올해 장사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올해 실적을 반영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그 통로가 제3항의 추계액 신고입니다. 고지서에 "신고하면 줄일 수 있다"는 안내가 눈에 띄게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 제도가 덜 쓰이는 이유입니다.

 

작년 세액을 계산할 때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았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냈다면 그 내역이 기준액에 반영됩니다(같은 조 제7항). 고지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 줄일 수 있는 선은 "작년 세액의 60%"입니다 (쟁점 ②)

조문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실무에서 쓰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추계액 = 올해 예상 연간세액 × 1/2
기준액 = 작년 연간세액
요건: 올해 세액 × 1/2 < 작년 세액 × 30/100
→ 올해 예상 세액이 작년 세액의 60% 미만

 

질문 사례로 확인하면 작년 2,400만 원의 60%는 1,440만 원이고, 올해 예상 세액은 257만 원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C는 올해 예상 세액이 1,476만 원으로 1,440만 원을 넘겨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1월에 판단하실 기준은 상반기 매출이 아니라 올해 연간 세액의 전망입니다. 매출이 20~30% 줄었다고 해서 세액이 40% 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비가 그대로라면 소득금액이 매출보다 더 크게 줄어 세액이 급감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인건비를 줄여 이익률이 유지되면 세액은 거의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장부를 마감해 숫자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 고지액보다 적어도 못 줄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쟁점 ③)

여기서 많이 혼동하시는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액 고지액과 비교 추계액 신고 판단
작년 세액의 50% 미만 고지액이 연간세액을 초과(과납) 가능 반드시 신고
작년 세액의 50% 이상 60% 미만 과납은 아니나 선납 부담 가능 신고 권장
작년 세액의 60% 이상 과납 아님 불가 고지대로 납부

고지액은 작년 세액의 50%이므로, 올해 세액이 작년의 50% 미만이면 중간예납만으로 연간 세액을 넘겨 과납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 요건은 60% 미만이므로, 과납이 생기는 구간은 신고가 가능한 구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과납이 예상되는데 신고를 못 하는 경우는 제도상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 사례 A가 이 구간입니다.

 

반면 C처럼 60% 이상인 구간에서는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적더라도 신고가 막힙니다. 중간예납 1,200만 원을 내고 내년 5월에 276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되므로 과납은 아니지만, 연간 세액의 81%를 11월에 선납하는 셈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신고가 아니라 다음 항의 분납입니다.

마. 고지서가 오지 않았어도 끝이 아닙니다 (쟁점 ④)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4호). 작년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추가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둘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만 있는 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올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분이 올해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셋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5항).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 낼 세금이 없었다가 올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9항, 시행령 제125조제2항).

바. 나눠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다릅니다 (쟁점 ⑤)

분납은 됩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호). C의 고지액 1,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이 분납 대상입니다.

 

중간예납 고지분은 처리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고지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 내지 않으면, 그중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새 고지서가 발급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2항). 즉 C가 11월 30일에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남은 200만 원은 1월에 다시 고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분납 대상이 아닌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가 붙고, 그 후 경과 개월 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제1호의2). 신고로 줄이는 것과 그냥 안 내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사. 실무 관리 방법

  1.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의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맞는지 봅니다. 경정청구 환급이나 가산세가 있었다면 기준액이 조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7항).
  2. 상반기 장부를 먼저 마감하십시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어야 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별 매출만으로 어림하면 요건 판정이 틀립니다.
  3. "작년 세액의 60%" 선으로 1차 판단하십시오. 올해 예상 연간 세액이 이 선 아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신고 검토 대상입니다. 애매하면 추계액을 계산해 기준액의 30%와 직접 비교하십시오.
  4.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신고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6항). 올해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기한이 밀리지 않습니다.
  5. 요건을 못 갖추면 분납을 검토하십시오. 1천만 원 초과분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중간예납 고지분은 미납분 중 분납 가능액이 다음 해 1월에 재고지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2항).
  6.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고지서 유무와 무관하게 확인하십시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5항).

5. 결론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 세금의 절반을 기계적으로 적어 보낸 금액이고, 올해 사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상 세액이 작년 세액의 6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질문 사례에서는 1,200만 원이 128만 원으로 줄어 1,071만 원의 자금이 연말에 남습니다. 특히 과납이 생기는 구간은 신고 가능 구간에 전부 포함되므로, 환급을 예상하면서 고지서대로 내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올해 예상 세액이 작년 세액의 60% 이상인 경우 —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적더라도 신고가 불가능하고, 분납으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제77조).
  • 상반기 매출만 보고 판단한 경우 — 요건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세액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8항).
  •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분납 가능액을 넘는 부분에는 3%와 경과 개월 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제1호의2).
  • 11월 30일이 지난 뒤에 신고하려는 경우 — 신고 기간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한 후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큰 비용이 몰려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 —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하므로 하반기에 이익이 회복되면 내년 5월 추가 납부액이 커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5항).

중간예납에서 보실 숫자는 고지서의 금액이 아니라 올해 예상 세액이 작년 세액의 60% 아래인지입니다. 상반기 장부를 마감해 이 한 가지를 확인하는 데 하루면 충분하고,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세무대리인과 추계액을 직접 계산해 보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응형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매일 오전 8시~11시 예약, 1시간 단위
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