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스포츠 대회 및 행사 촬영, 콘텐츠 제작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749400을 선택했더니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저는 관광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데,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포츠 대회 촬영·콘텐츠 제작은 관광사진업이 아니므로, 지정증 제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광사진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해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고, 허가증 등의 첨부 의무는 법령상 인허가 대상 사업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전산 화면에서 서류 안내가 뜨거나 담당자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사업계획서 등 실제 사업 내용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소명으로 정리됩니다.
업종코드는 '무엇을 찍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하는가'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근거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 신규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 영위하려는 사업은 스포츠 대회 및 행사의 촬영과 그에 따른 콘텐츠 제작입니다.
-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749400(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을 선택하였습니다.
- 해당 코드 선택 시 제출서류 목록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이 표시되었습니다.
- 질문자는 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나. 쟁점
쟁점 ① 홈택스 화면에 표시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지 여부
쟁점 ② 스포츠 대회 촬영 및 콘텐츠 제작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진업에 해당하는지, 지정 없이 촬영업을 하면 제재가 있는지 여부
쟁점 ③ 스포츠 대회 촬영 및 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업종코드는 무엇인지, 749400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④ 업종코드 선택이 이후 세무상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법령 원문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4. 세무분석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가. 사업자등록 신청과 첨부서류 (쟁점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에서 정하며, 그 표의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첨부 서류 |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같은 조 제4항은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은 등록증 발급기한(신청일부터 2일, 같은 조 제5항)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광사진업의 정의와 지정 제도 (쟁점 ②)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은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 편의시설업(제7호)으로 구분합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관광 편의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며, 그중 바목이 관광사진업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진업의 지정·지정취소 권한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어(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지정신청도 지역별 관광협회에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지정기준으로는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같은 규칙 별표 2).
한편 관광진흥법의 벌칙 조항은 미등록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의 경영(제82조 제1호), 무허가 카지노업(제81조 제1항 제1호)과 테마파크업(제82조 제2호) 등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제6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다만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86조 제2항 제2호).
※ 관광진흥법령은 세법이 아니므로, 지정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업종의 구분 기준 (쟁점 ③)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025. 10. 1. 개정으로 고시 주체가 통계청장에서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변경).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라. 업종 구분이 영향을 미치는 규정 (쟁점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8호는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제10호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세무사업 등은 제외), 제13호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은 제외)을 각각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2호의 정보통신업은 7억 5천만원, 제3호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5억원이 기준금액입니다.
4. 세무분석
가. 두 사례의 비교
사례 A.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과 동행하며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현장에서 판매합니다.
→ 관광사진업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어,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정을 검토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사례 B. 아마추어 축구 리그 주최측과 계약하여 경기 현장을 촬영하고, 하이라이트 영상과 사진을 납품합니다. 고객은 대회 주최측과 참가 구단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이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관광사진업에 해당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같은 '촬영업'이라도 고객이 누구이고 촬영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질문자의 사업은 사례 B에 가깝습니다.
나. 홈택스 안내와 법령상 제출 의무는 구분됩니다 (쟁점 ①)
용어를 먼저 정리하면, 인허가 업종이란 법령에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허가·등록·신고를 받거나 하도록 정해 둔 업종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근거의 적용 대상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 제1호). 즉 제출 의무의 발생 여부는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이 개별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홈택스 화면에서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가 업종코드별로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것은, 해당 코드로 분류되는 사업 중 인허가가 필요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749400(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에는 일반 스튜디오·행사 촬영뿐 아니라 관광사진업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단위로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이 안내되지만, 일반 촬영업만 영위한다면 그 안내가 곧바로 제출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전산 입력 단계에서 서류 미첨부로 진행이 막히거나 담당자가 사업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 거래 예정처와의 계약서나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으로 실제 사업 내용이 관광사진업이 아님을 소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서장은 등록신청 내용의 보정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3항), 보정 요구에 대응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 관광사진업에 해당하지 않고, 지정 없는 촬영업에 대한 벌칙도 없습니다 (쟁점 ②)
관광사진업의 정의는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바목). 첫째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할 것, 둘째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할 것입니다. 스포츠 대회 및 행사 촬영은 대회 주최측·구단·참가자 등 국내 거래처를 상대로 촬영 용역과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두 요건 모두와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정 제도의 성격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미등록 여행업 경영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지만(제82조 제1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한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정은 사진 촬영업 영위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 지정을 받은 사업자만 '관광사진업'이라는 관광사업자 지위에서 관광표지를 부착하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지정 없이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사업자로 오인될 상호를 사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0조 제3항, 제86조 제2항 제2호).
다만,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동행 촬영·판매 사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지정을 받도록 한 법문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이 부분은 세법이 아닌 관광진흥법령의 영역이므로, 필요하시면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 업종코드는 거래 구조로 선택합니다 (쟁점 ③)
업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스포츠 촬영·콘텐츠 제작은 수익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익 구조 | 거래의 성격 | 검토할 업종코드 |
| 대회 주최측·구단·선수의 의뢰로 현장 사진·영상을 촬영해 납품 | 촬영 용역의 공급 | 749400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 기획·구성을 포함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공급 | 영상·비디오물 제작 | 59112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자체 채널에 콘텐츠를 게시하고 광고·후원 수익 수취 | 미디어 콘텐츠 창작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
질문자께서 대회 주최측이나 구단으로부터 촬영 의뢰를 받아 결과물을 납품하는 구조라면, 749400을 유지하시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이 경우 코드를 바꿀 이유는 없고, 관광사진업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방향입니다.
반면, 촬영보다 영상물의 기획·편집·제작 비중이 크다면 591120이, 자체 채널 운영 수익이 주된 수입이라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 관련 코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의 경우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적용 코드가 나뉘므로,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각 코드의 적용범위를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하신다면 주업종 외에 부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시면 됩니다.
마. 업종 코드 선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쟁점 ④)
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니라 여러 제도의 적용 기준이 됩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코드가 다르면 소득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영상·비디오물 제작업은 정보통신업으로, 사진 촬영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각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8호·제10호). 다만 감면은 업종 요건 외에 창업 요건, 창업자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업종코드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 관련 코드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정보통신업은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5억원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매출이라도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드 선택은 등록 단계의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이후 신고·감면·확인의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에 실질에 맞게 정리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바. 실무 관리 방법
- 홈택스 안내 문구는 참고 자료로 보시고,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인허가 대상 여부는 개별 법령에서 정합니다.
- 사업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계약서·견적서·거래 제안서·포트폴리오·사업계획서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등록이 진행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보정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3항).
- 겸업 시 부업종을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장하십시오. 추계 적용이나 감면 판단 시 근거가 됩니다.
-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십시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정정신고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촬영·판매 사업을 추가하실 계획이라면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관광진흥법령의 영역이므로 세무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5. 결론
업종코드 749400을 선택했을 때 안내되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염두에 둔 서류입니다. 관광사진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바목), 스포츠 대회 및 행사 촬영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 등의 첨부 의무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 제1호). 따라서 관광사진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지정증 제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홈택스 화면의 안내만으로 제출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지정 없이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정 제도가 일반 촬영업의 영위 자체를 막는 규제도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정 검토 필요(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지정 없이 관광표지를 부착하거나 관광사업자로 오인될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 과태료 대상(관광진흥법 제10조 제3항)
- 촬영 외에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겸하는 경우
- 세무서 담당자가 사업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무엇을 찍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하는가'로 정해집니다.
사업 초기의 업종코드 선택은 경비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성실신고확인 의무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수익원이 둘 이상이신 경우에는 등록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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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