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2021년 5월에 서울 아파트를 9억 원에 샀습니다.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그런데 바로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전세를 놓고 있고, 현재 세입자와는 2025년 4월부터 보증금 6억 원에 2년 계약을 맺어 2027년 4월이 만기입니다. 세입자는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언젠가 이 집을 팔 생각인데, 거주를 안 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상생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2026년 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거주를 안 해도 정말 비과세가 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