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성인 대상 보컬(노래) 레슨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받고 온라인 플레이스 홍보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고, 학원이나 교습소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해 교육청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평일 레슨은 제가 직접 맡고, 주말에만 프리랜서 강사 한 분을 두려고 합니다. 수업은 성인 대상 1:1 레슨이고, 강사료는 레슨 1회당 2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함께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은 저, 주말은 강사가 나누어 맡는 구조입니다.이 경우 강사를 쓰기 전에 따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 그대로 강사를 구해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사를 쓰기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지만,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