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 달에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했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등기는 남편과 아내 5:5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자금 사정은 남편 예금이 4억 원, 아내 예금이 5,000만 원입니다. 아내 몫이 부족해서 남편 돈으로 보태려고 합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공동명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부가 각각 내야 하나요? 세입자 전세보증금 6억 원은 누구 자금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내가 부족한 1억 5,000만 원을 남편이 보태 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나중에 세무서까지 넘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