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채사후관리 2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이 줄어들까 — 부담부증여

1. 질문15년 전 4억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시세 1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4억 원에 세를 주고 있는데, 이 집을 35세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전세 낀 채로 증여하면 보증금만큼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대신 다른 세금이 나오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이 두 채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10년 안에 저희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대신, 부모가 그 4억 원에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자녀 명의로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까?

1. 질문32세 직장인 아들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모아 둔 돈과 대출로는 부족해서 저희 부부가 2억 5천만 원 정도 보태 줄 생각입니다.그런데 계약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부모가 얼마까지 보태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사가 나오면 무엇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준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소명하지 못했느냐"입니다.세법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 9억 원 주택이면 1억 8천만 원이 그 선입니다. 그..

반응형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