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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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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 3

분당에서 집 갈아타기,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개정안의 판단 기준

카테고리 / 썸네일: 세무 QnA > 양도 상속 증여 / 041. 질문2021년 3월에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2026년 8월 20일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잔금은 10월 30일에 치를 예정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10월부터 2년으로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제 경우 분당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취득세도 같이 바뀌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① 정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처분기한은 2년이 됩니다. 새 주택의 취득일(잔금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이고,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② 취득세는 경과 기준일이 달라 3년이 유지될..

1세대 2주택,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 비과세 전략과 양도 순서

1. 질문비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1번(파주): 2021년 10월 등기, 현재 전세, 취득가액(분양가+경비) 약 4.3억, 2026년 10월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 6.5억(시세차익 약 2.2억)2번(안성): 2023년 5월 등기, 현재 거주 중, 취득가액 약 2.6억, 2026년 8월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 2.8억(시세차익 약 0.2억)① 2번을 먼저 팔고 1번을 팔면, 1번만 양도세를 내고 2번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② 1년 안에 두 채를 팔면 세금을 더 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③ 어느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1) 사실관계두 주택 모두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소재1번(파주): 2021. 10. 취득 → 2026. 10. 양도 시 보유..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부부 공동명의 보유세 분석

1. 질문2019년 2월에 수원 소재 아파트를 4.8억 원(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매수하였고, 이후 2023년 12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황입니다.두 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세는 수원 아파트가 약 10억 원, 서울 아파트가 약 1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주택(대방동)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영통)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매도하지 않고 2채를 계속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종전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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