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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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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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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2

싱가포르 회사 월급, 한국 집에서 재택근무 — 세금은 어디에 내고, 납세조합은 들어야 할까

1. 질문저는 올해(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법인 A사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같은 그룹의 국내 법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10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11월부터는 싱가포르 법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급여는 싱가포르 달러로 싱가포르 계좌에 받습니다. 회사는 한국에 지점이 없어 한국 세금 원천징수나 4대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첫 급여는 11월 말에 나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 집에 살면서 재택으로 일하고, 본사 업무 때문에 매달 5~7일 정도 싱가포르에 출장을 갑니다. 연봉은 원화로 약 8,500만~9,000만원입니다. 이 급여는 어떤 소득으로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싱가포르에서도 세금이 나오나요?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가입하면 내년 2월 정산 때 A..

소득세 원천세 2026.10.30

Six Years in Korea: When a Foreign Business Owner's Home-Country Rent Becomes Taxable Here

The Korean version of this article follows the English text below. / 한국어 전문은 영문 아래에 이어집니다.AbbreviationStatuteITAIncome Tax Act (소득세법)ITA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FANT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FANT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 시행령)Korea–U.S. Tax TreatyConven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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