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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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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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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4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지출, 경비처리가 안 되는 걸까요?

1. 질문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경비처리가 안 되던데, 경비처리가 되는 것인가요?제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일반과세 법인이어야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변경 자체가 되지 않던데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홈택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해당 거래분이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고,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자는 이 현상을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나. 쟁점 정리질문의 바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경비처리)**을 하나의 제도로 ..

부가가치세 2026.09.14

간이과세자, 부가세 없는 현금매입 vs 부가세 포함 카드매입

1. 질문작년 11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 평균 월매출이 약 400만 원(연 환산 약 4,800만 원) 정도 됩니다.재료를 매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됩니다. 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을 받고 부가세를 포함해 결제하는 방법과, ② 증빙 없이 부가세를 빼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간이과세자라 매입세액 환급(공제)이 없다는 건 알지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때문에 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카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규모가 작으니 종소세 공제를 안 받아도 큰 차이가 없고,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개업: 직전 연도(작년) 11월 → 신규개업 간이과세자현황: 간이과세자, 월매출 약 400만 원..

부가가치세 2026.06.20

개업 초기 비용, 타인 명의로 결제했다면 포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개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부터 작은 비품 하나까지 챙길 것이 너무 많아 정작 본인의 사업자 카드나 통장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미 남의 카드로 다 긁었는데, 이거 비용 처리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과 법적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 "3월에 미용실을 오픈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분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월 매출은 1,000~1,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개업 당시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제 명의가 아닌 타인(가족 등)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나름 리스트는 정리해 두었는데, 세무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2026년 3월 개업, 연환산 매출 약 1.2억~1.8억..

사업자 세무 2026.04.09

홈택스 사업용 계좌 이체하면 증빙 끝? 초보 사장님을 위한 비용처리 및 부가세 핵심 가이드

금일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Q1. 사업용 계좌 이체와 적격증빙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 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전산에 이체 내역이 남으니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증빙을 따로 챙기면 이중 매입 증빙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가요?"Q2. 개인 명의 및 투넘버 핸드폰 요금 비용 처리 "개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업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핸드폰에 고객 문의용 번호를 추가해 투넘버로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 핸드폰 요금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고, 두 번호 모두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3. 일반과세자 전환 시 부가세 공제..

사업자 세무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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