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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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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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2

부모 아파트,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될까 —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 증여세 0원, 그 조건과 함정

1. 질문 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시가 약 10억 원)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최근 1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시고 오래 보유·거주하셔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셨다고 들었습니다.가족끼리 거래이니 7억 원 정도에 사고 싶습니다. 대금은 제가 직장 생활로 모은 예금 3억 원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4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사면 제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아버지께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얼마까지 낮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 자녀의 증여세는 0원입니다.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자녀 명의로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까?

1. 질문32세 직장인 아들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모아 둔 돈과 대출로는 부족해서 저희 부부가 2억 5천만 원 정도 보태 줄 생각입니다.그런데 계약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부모가 얼마까지 보태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사가 나오면 무엇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준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소명하지 못했느냐"입니다.세법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 9억 원 주택이면 1억 8천만 원이 그 선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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