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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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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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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2

사업 준비부터 개시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는 개인사업자 창업 절차 총정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입니다. 창업 절차는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준비서류가 되는 구조입니다. 인·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계좌·인증서·카드단말기가 만들어지며, 이것들이 갖춰져야 개업일에 첫 매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류가 없어 다음 단계가 멈추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 결정부터 직원 채용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 법령을 괄호로 달아 두었습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법정기한이지만, 실무에서는 개업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에도 ..

사업자 세무 2026.09.28

현금영수증 10만원 미만 미발급, 가산세 부과될까? —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한 경우의 판단 기준

1. 질문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들이 인당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해 주셨고, 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0명 정도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발급의무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그 미만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다만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세법상 "현금거래"이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판매 품..

사업자 세무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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